한국 코스피(KOSPI) 지수를 들여다 본다.

변액과 펀드 2018. 4. 24. 10:19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KOSPI (Korean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산출해 전체 장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수. 한국증권거래소가 1972년 1월 4일부터 35개 회사를 선정하여 다우존스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나 더욱 합리적인 주가지수의 산출을 위하여 1983년 1월 4일부터는 다우존스식에서 시가총액식으로 개편하여 작성, 발표하고 있다. 한국종합주가지수의 기준 시점은 1980년 1월 4일로서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있으며 상장된 보통주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위는 한국 KOSPI 지수를 챠트로 그린것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18년 4월 24일이고 23일 종가지수는 2,474.11 입니다.

무려 약 25배 성장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당시에 지수펀드에 1,000만원을 넣어뒀다면 지금 2.47억이 되어 있단 얘기죠.


제가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KOSPI지수는 1985년 2월 11일자입니다.

85년 2월 28일의 지수는 134.72군요.

그래서 85년 1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지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글 작성을 위해 데이타를 준비한 날의 지수는 2,452.06로 2018년 3월 27일의 KOSPI 지수입니다.


85년 1월 31일자의 지수를 그대로 100으로 놓고 (실제는 100이 아닐겁니다.)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인덱스펀드(Index Fund)라고 가정을 하고 매월말일에 10만원씩 해당 펀드를 매수한다고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의 외부수익률/내부수익률을 기준으로 평가해보면 (해당내용이 기억이 안나시면 

2012/07/17 - [능동재무] - [코스트에버리지] 변액보험의 원리를 파해친다. (적립식 펀드도 해당)

위 글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1년 후에 8866좌수를 보유하게 되고 이때 펀드의 평가잔액은 8866.76*163.37 = 1,448,563원이 됩니다.

투자금액은 1,200,000만원으로 내부수익률20.7%정도 됩니다. (외부수익률63.37%입니다.)

그리고 이때 연환산복리수익률33.4%정도 됩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85년부터 2018년 3월 27일까지의 매월 말일의 KOSPI 지수를 놓고 인덱스펀드(Index Fund)라고 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399개월(33.2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정확히 KOSPI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펀드에 가입했다고 가정한 경우

누적수익률(외부수익률)은 2,452%이며 내부수익률344%입니다. 

그리고 연환산복리수익률6.32%입니다.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나 운용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을 제하면 수익률은 내려가겠죠.


그리고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등을 고려해보면 어떤 느낌일지 느끼시는바가 다들 다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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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재능나눔을 했습니다.

이제는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howto-insure.com을 찾으시는 분들께 무료로 능동재무를 1:1 맞춤 컨설팅 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 전국 어디던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여 찾아갑니다.
- 비용은 당연히 무료
- 특정 금융상품 당연히 추천 하지 않습니다. (명함도 안드려요)


참고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 후 만족도의 피드백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감을 작성해 주시고, 공개를 허락하신 분들 중 제가 임의로 선별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미처 정리를 못하여 못 올렸습니다.)


1. 자격
   (1)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국민 중에 개인(2명이하) 혹은 단체(3명이상)
   (2) 능동재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 
   (3)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2. 신청 방법
        



3. 사전 준비물
   (1) 적극적인 자세

4. 결국 상품 추천하는거 아닌가?
   이 이벤트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상품 추천 하지 않습니다.

5. 예상소요시간 및 장소
   (1) 가능하면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드립니다.

   (2) 소요시간은 첫 방문때 약 3~5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3) 첫 상담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상담도 충분히 진행해 드립니다.

6. 상담 Theme

1. 능동재무란
2. 20년 후, 30년 후 
3. 효율적 현금 흐름 제어 노하우
4.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비용과 자산분리
5. 구체적인 통장 분리 노하우
6. 신용카드 제대로 사용하기
7. 강제적인 저축방법
8. 자영업자의 재무 흐름 관리 비법
9.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는 비법
10. 더 이상 보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11. 변액 보험의 원리
12. 변액 보험의 관리요령
13. RISK 관리 요령
14. 갖고 있는 보험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15. 연금수령설계
16. 기타 

7. 기타

   가능하면 만나기 전에 블로그의 글들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모든분의 스케줄을 조율하여 정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8. 본인 동의하에 능동재무 사례모집에 본인의 사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실명이나 직장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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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럼 4부 시작합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7. 의식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8. 

9. 


7. 의식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보험가입자 나현명은 5년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 후 건강검진때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한 일이 있어서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은적도 있습니다. 또 운동중에 팔목에 금이 가서 골절진단비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회식중 쓰러져서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알고보니 뇌출혈이 발생했죠. 다행히 갖고 있던 종신보험에 뇌출혈 진단비 3,000만원이 있어서 가족들은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래 이미지를 먼저 봐야 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국내 한 생명보험사의 약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보험금 항목을 보면 보험금이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 합니다.

즉,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를 하는게 원칙이란 거죠.

통상 종신보험을 가입할때는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나 배우자로 지정을 하고 상해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위의 나현명은 소소한 수술을 했을때는 수익자인 본인이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나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보험금이 있는것을 알고 있지만 수익자인 나현명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못하게 되어 결국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9년부터 금감원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금감원에서는 다시 지시사항으로 지적하여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고객이 알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따라서 약간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경우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보험사마다 약간 다를거라 각자의 보험회사(혹은 담당 설계사)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이겠지만 통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신청된 대리청구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 마다 항상 가족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시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대리청구인이 언제든지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지는 못하며, 수익자가 직접 청구를 못하는 상황일때만 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주로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거나 미혼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로 지정하곤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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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럼 3부 시작합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7.

8.

9.


1, 2항목에 대해서는 http://howto-insure.com/64 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3,4항목에 대해서는 http://howto-insure.com/65 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나현명은 두개의 암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010년에 가입한 암진단금 2,000만원의 암보험

2. 2012년에 가입한 암진단금 3,000만원의 암보험


3년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소액암이라서 갖고 있는 진단금 총액 5,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에 보험설계사에게 듣기로 추후에 일반암으로 전이가 되면 차액인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2017년말)에 건강검진 중에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4,000만원의 추가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 금감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차성암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화 한다는 명목하에 "재발암의 경우 일차성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한다"고 표준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2011년4월1일 부터 이 표준약관을 적용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하고 종결한다는 걸 말합니다. 즉, 재고의 여지나 다툼의 여지 없이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실제로 이 표준약관은 모든 암보험에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차성암과 전이암은 다르긴 합니다만, 아래 예)를 보면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경우 갑상선암에 모두 포함한 위험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표준약관에는 아래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즉, C77~C80으로 진단받은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가 핵심입니다.


그럼 C77~C80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겠죠.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을 얘기하고 있으며 진단병리학과에서 받은 진단서에 암 코드가 C77~C80으로 되어 있고 그 암의 경우 원발암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원발암으로 지급을 종결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 암보험이나 특약에 대해 납입면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 사례의 나현명은 추가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어떤 보험사는 사례의 보험설계사가 말한것처럼 차액을 지급하는 회사고 있고,

차액이 아닌 전액을 다시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약관을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험은 50%이상의 장해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에 대해 납입면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한 눈의 시력을 상실하거나 위나 대장, 췌장을 전부 잘라 내었을 때, 또 통상 기타 장해률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해 판단하는데요.

모 보험사의 약관을 발췌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이니 저 항목의 대부분에 해당할것이고 당연히 50%를 넘게 되어 납입면제가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식물인간이 아니라 뇌사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납입면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표준약관은 뇌사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에 나와 있는것 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의 의학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물인간 상태는 무엇인가요?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모든 인지 기능이 소실된 경우를 말해. 따라서 환자는 의식이 없고,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없어 대뇌가 판단하여 하는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없단다. 하지만 뇌간이 손상 받지 않았기에 잠을 자고 깨는 행위, 무의식적 반사 반응, 위장 운동, 호흡과 심장 운동은 스스로 할 수 있단다. 즉 외부에서 생명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있다면 생명을 다른 기계의 사용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네이버 지식백과] 과학돋보기 | 뇌사와 식물인간 (묻고 답하는 과학톡톡카페 1 : 지구과학·생물, 2011. 9. 30., 북멘토)


그럼 뇌사 상태란 무엇인가요?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이 정지한 것을 말해. 이 기능은 절대 되돌아 올 수 없는 상태란다. 식물인간과 달리 뇌간의 기능이 정지하여 기계의 도움 없이는 호흡이나 심장 박동을 할 수 없는 상태야. 즉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이는 잠을 자고 깨는 행위, 무의식적 반사 반응 등은 뇌사 상태에서는 볼 수 없단다.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기계에 의해 장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어서 한 목숨으로 여러 목숨을 살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단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학돋보기 | 뇌사와 식물인간 (묻고 답하는 과학톡톡카페 1 : 지구과학·생물, 2011. 9. 30., 북멘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다시 내리자면 뇌사상태에 빠지면 납입면제는 되지 않는다. 입니다. 

금감원에서 내려주는 표준약관이라는게 좀 불합리 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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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6.

7.

8.

9.


1, 2항목에 대해서는 http://howto-insure.com/64 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요즘엔 단독실손보험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독실손보험은 과거 종합보험의 실손관련한 특약들만 따로 뽑아서 보험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필요없는 특약들이 없어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내용은 어느 실손보험에 가입하나 똑같습니다. 이는 정부에 의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모 손해보험사에서 30세 남자의 단독실손보험의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합계보험료 약 13,010원 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70세 남자의 단독실손보험 견적 내용입니다.

보험료 50,860원으로 30세에 비해 약 4배정도 비쌉니다,

매년 갱신될거니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할건 아니고요.


30세의 견적과 70세의 견적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질병쪽인걸 알 수 있습니다.

상해쪽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갱신이 계속 된다 해도 상해보다는 질병때문에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상해실손특약만 가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혹은 아래와 같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지 중인 계약에서 질병이 부담스러우면 그 부분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해라도 끌고 갈 수 있게 되죠.


참고로 32세 여성분은 상해특약만 넣으니 월920원 나와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입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먼저 해외여행 갈때는 여행자 보험에 가능하면 가입하고 가길 추천합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늘 가입하고 나가다가 이번에 딱 가입하지 않고 나갔는데 자녀가 발가락 골절이 되었더라고요. 해외에서 X-ray 촬영 한번 했는데 약 250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PIC리조트에 갔기에 리조트 측을 통해 현지 의료비 일부는 보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이미 갖고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청구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현지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해확인서/사고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미리 발급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미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외여행자보험 내용중에서 국내실손의료비 특약은 넣지 않는게 좋습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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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포스팅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에 오늘은 이런 것들 중에 두가지만 추려서 먼저 적어봅니다.


먼저 소 타이틀을 나열하고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적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가지를 적겠습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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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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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아래는 금감원의 2011.3.14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보장실익"이라는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계약이 실효 되면 보험 자체가 실효 되면서 보장이 멈추고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계약과 특약의 납입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만약 주계약이 실효될때 이미 납입이 끝나거나 납입면제를 받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금감원 산하에 있지 않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 20년납 (100,000원)

특약 : 10년납 (50,000원)

합계 : 150,000원


으로 구성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특약은 납입이 끝나고 11년째부터는 주계약 100,000원만 20년째까지 내게 됩니다.

(총 240회(20년) 중 처음 120회는 150,000원을 내고 121-240회는 100,000원을 냅니다.)


그러나 만약 만 12년이 지난 후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가 된 경우

이 경우에도 특약 보험료는 완납 했으므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계약을 해지(해약)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묻어두시고 기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보장실익"을 활용한 계약을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주계약 : 80세납

특약 : 5년납


으로 계약 후 특약 보험료를 완납 하고 보험계약은 던져 버리는 방법 말이죠.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100만원짜리 최신 노트북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10만원씩 내고
2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5만원씩
5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20만원씩 냅니다..

보험 납입기간 역시 할부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차이는 있죠.

다시 설명해 보면,

모 보험사의 

종신보험 1억 / 20년납의 월보험료는 121,000원이고 (총 29,040,000원)
종신보험 1억 / 10년납의 월보험료는 225,000원이고 (총 27,000,000원)
종신보험 1억 / 5년납의 월보험료는 448,000원입니다. (총 26,880,000원)

보시면 납입기간이 짧을 수록 총 납입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는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사실 더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럼 가입 후 만 20년이 되었을때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20년납의 경우 27,436,000원
10년납의 경우 27,436,000원
5년납의 경우 27,436,000원

보시는 바와 같이 몇년납을 하더라도 납입을 끝내고 특정시점의 해지환급금은 동일합니다.
이건 그냥 보험계리가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만 따지면 납입을 짧게 하는게 더 유리하죠. 
물론 기회비용등을 고려하면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현명이라는 사람이 이 보험을 처음 계약할때는 20년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 5년이 지난 시점에 납입기간을 좀 당기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당하게 납입기간을 줄이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계약의 경우 20년납으로 계약하고 5년동안 납입을 했다면
그 동안 총 121,000원 * 5년  = 7,260,000원을 냈겠죠.
이때 이 계약을 20년납에서 5년납으로 변경을 하면 이미 5년을 냈으므로 납입은 그냥 끝납니다.

만약 이현명씨가 처음부터 5년납으로 계약을 했다면 사실은
448,000 * 5년 = 26,880,000원 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7,260,000원만 내고 납입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뭔가 이상 하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차액 19,620,000원을 어떤식으로던 내야 하죠.
그러나 이 때 보험회사는 차액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관상에는 이 경우에는 20년납의 5년차의 해지환급금과 5년납의 5년차의 해지환급금의 차액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년납의 5년차 때의 해지환급금은요. 5,035,000원입니다.
5년납의 5년차 때의 해지환급금은요. 19,225,000원입니다.

약관에 의해 이 둘의 차액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야 할 돈은 19,225,000 - 5,035,000 = 14,190,000원 입니다.

이현명씨는 처음부터 5년납으로 가입을 했다면 5년동안 총 26,880,000원을 내면 되는 것인데요
20년납으로 계약했다가 5년납으로 변경하면 총 내는 돈은 21,450,000원

(7,260,000 + 14,190,000)을 내는 것으로 완납입니다.

무려 5년납의 총 보험료 대비 20%를 덜 낼 수 있죠.


이것은 보험계리를 이용하면서 헛점 아닌 헛점을 활용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많이 발생할 수록 예기치 않았던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기를 단축하는것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부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또, 통상의 유니버셜(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일시정지) 기능이 있는 보험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보험회사에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꽤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읽기에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만 천천히 여러번 보시면 쉬울거에요.

원래는 9가지를 모두 적을까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두세개씩 나눠서 올리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틈틈히 적어서 곧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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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먼저 2016.1.27에 일부 개정되고 2017.1.1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http://d.pr/f/tN8d


먼저 제20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혹시나 내 차 뒤로 나보다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 혹시 내려가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경찰청에 문의해 봤습니다.


Q1. 제한속도 80km의 편도 4차선의 일반도로에서 내가 3차로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4차로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요?


Q2. Q1의 상황에서 내가 8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인지요?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1.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운전자가 상위차로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와 함께 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A2.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엔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추월의 경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측 추월을 하고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청에 문의하여 봤습니다.


Q.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십시오.


Q1.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2차로에 나보다 느린 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의 차보다 앞서서 진행 하는 경우


Q2.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다시 2차로로 들어온 경우


Q3.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3차로로 변경 후 진행 중에 2차로의 차 보다 앞서서 내 차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


Q4.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Q5.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2차로에 나보다 느린 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의 차보다 앞서서 진행 후 후행에 있던 2차로의 차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들어간 경우 


Q6.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 진입했는데 선행 차량이 제한속도로 정속 주행 하고 있는 경우 이 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질러 계속 달려서 가는 경우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앞지르기 개념은 동일방향 뒷차가 옆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앞지르기라하며 이때 앞차의 옆차로로 진로를 바꾸어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차로변경일 뿐 앞지르기라 할 수 없습니다. 


Q1, Q3, Q4, Q6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Q2, Q5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Q3의 경우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3차로로 변경 후 진행 중에 2차로의 차 보다 앞서서 내 차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

3차로로 변경하신 후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하신경우는 차로변경에 해당하여 앞지르기라고 할 수 없으며 


Q6의 경우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 진입했는데 선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정속 주행 하고 있는 경우 이 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질러 계속 달려서 가는 경우  

이 경우 2차로로 계속 주행하신다면 차로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2차로로 차선변경 후 1차로의 차량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1차로로 들어갈 경우 앞지르기방법위반에 해당합니다.


Q4의 경우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차선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앞지르기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하였다가 추월 후 바로 추월한 차의 앞으로 들어오면 위반이며 일정시간이 경과 후 뒤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 주행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변경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경찰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생각해 보면


1.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며 우측으로 앞차를 앞지른 다음에 그 차 앞으로 바로 들어가면 앞지르기(추월)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고제한속도로 정속운전하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 하여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단, 최고제한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정속운전하고 있을때에는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뒷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위 차선으로 내려갈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1.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1차선을 점유하여 정속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2.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서 내려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내 앞차가 나보다 느린데 비켜서지 않는다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거나

4. 우측으로 차선변경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정시간이 경과 하고 뒷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를 주행 후에 다시 차선에 복귀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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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에 대한 조언

일반 보험 얘기 2017. 4. 4. 23:08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먼저 이 글은 태아보험 가입을 하려 하는데 너무 도움이 안되는 정보들로 인해 갈팡질팡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능동재무의 관점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태아보험은 왜 가입하는가?

- 제1의 이유는 출생과 동시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 지출할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이며,

- 제2의 이유는 위의 경우처럼 출생 후 곧바로 치료를 받게 될 때에는 통상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태중에 미리 가입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업계 1위의 상품에 가입해야만 하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대동소이합니다. 

- 그래도 비슷한 금액이면 업계 1위의 상품에 가입하는 건 추천할 만합니다. 


3.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남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아로 태어나면 하루빨리 확정등록(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보험사에 알려 등록하는 절차)을 하여 보험료를 낮춰줘야 합니다. 

- 아들로 태어난 경우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보험료가 없기에)

- 단, 여아의 경우 늦게 확정등록을 해도 더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22주가 속한 달의 첫 주에 가입하세요. 

-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미리 가입해 봐야 몇 달 치 보험료만 더 내게 됩니다. 

- 22주가 포함된 달의 첫 주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 예를 들어 4월 20일이 22주가 되는 날이라면 4월 1일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22주가 넘으면 태아보험은 가입할 의미가 없는가?

- 아닙니다. 태아 담보 가입에 제한이 있을 뿐 실손의료비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30세 만기? 100세 만기? 

- 기본계약을 100세 만기로 해 놓으면 실비는 계속 갱신이긴 하지만 원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물론 태어난 후에 단독실손 보험으로 갈아타려는 계획이라면 적절히 하셔도 됩니다. 


7. 진단비는 추후에 가입

-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 태어나기 힘든 암 등의 진단비는 태어난 후에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굳이 미리 가입하여 수개월의 보험료를 미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 다른 선천적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통상 수년 내에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8. 더한다면 뇌졸중 담보 

- 이것만 따로 가입이 어렵고 생명보험사 쪽에는 이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9. 그럼 권장하는 보험료는?

- 위 필수 특약만 한다면 20년납으로 했을 때 3.5만원 내외입니다. 

- 뇌졸중 담보는 20년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보통 1,000만원에 4,000원 정도 합니다.


10. 기타

-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기대하면 그만큼 비싼 보험료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10만원이면 카시트, 20만원짜리면 유모차가 가입 선물로 나오겠죠. 뭐 5만원짜리 가입했는데 유모차를 받았다면 그건 그 설계사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게다가 3만원 이상의 선물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것도 사실입니다.

- 생명보험 설계사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명보험 설계사는 주력상품이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인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상당히 필수 특약만 놓고 욕심부리지 않고 설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교차판매라 하여 자격이 있으면 생명보험설계사도 손해보험사 한군데는 함께 영업하므로 불법도 아닙니다.

- 특약들에 대해 잘 알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향후 모든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 그렇다고 생명보험사의 태아보험 가입은 신중하세요. 족발집 가서 보쌈을 시켜 먹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의료비를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마음 편해지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굳이 대부분의 특약을 빵빵히 넣어서 20여만원으로 가입한다 하여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일단 태어날 때 까지는 대부분의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고 태어난 후에 건강하다면 단독실손보험 등으로 갈아탄다는 전략도 문제 될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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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할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

일상적 경제 이야기 2017. 3. 8. 16:26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유언서를 작성할 때 여러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문은 구한 상태로 적은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를 수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받고 싶으시면 법률 자문을 얻으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이란 사람 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써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 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 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다57899, 2006.3.9)


먼저 유언에 대한 부분은 민법 1060조 부터 나와 있습니다.


1.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


민법 1065조 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녹음


민법 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본인의 성명과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함께 참여한 증인이 본인의 성명을 말하고 유언이 정확함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자필증서


민법 1066조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


공정증서


민법 1068조


-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혹은 기명하는 방식


비밀증서


민법 1069조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는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혹은 기명하는 방식


구수증서


민법 1070조


- 질병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하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며 증인은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하는 방식

   



2. 만 17세이상 &&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1061조에 의하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2001다10113, 2002.10.11)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3. 만일 1항과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행하는 방식인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할 점을 적어보자면,


반드시 직접 작성할 것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증서로 인한 유언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컴퓨터를 통해 작성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자신이 작성한 것을 복사 한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작성 일자를 직접 적을 것

 

- 유언장의 작성 시기는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시기가 다른 여러 유언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의 유언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당연히 연/월/일 그리고 시간까지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법원 2009다9768, 2009.5.14)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직접 적을 것


- 반드시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주소를 자필로 써야 합니다.

-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어도 됩니다.

- 성명은 가능하면 주민등록상 성명이면 좋겠으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별명이나 예명, 호 등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98다17800, 1999.9.3 등)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98다17800, 1999.9.3 | 대법원 2005다57899, 2006.3.9)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 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반드시 날인할 것


- 반드시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지장) or 도장으로 날인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12848, 2007.10.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다12848, 2007.10.25)


이 때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4. 가장 손 쉬운 방법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공증도 받으시면 가장 확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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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벌써 재능나눔을 시작한지 11번째가 되네요.

howto-insure.com을 찾으시는 분들께 2017년을 맞아 들어 선착순을 10분을 대상으로 무료로 능동재무를 1:1 맞춤 컨설팅 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 선착순 마감 (10명)
- 전국 어디던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여 찾아갑니다.
- 비용은 당연히 무료
- 특정 금융상품 당연히 추천 하지 않습니다. (명함도 안드려요)


참고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 후 만족도의 피드백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감을 작성해 주시고, 공개를 허락하신 분들 중 제가 임의로 선별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미처 정리를 못하여 못 올렸습니다.)


1. 자격
   (1)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모든 국민 중에 개인(2명이하) 혹은 단체(3명이상)
   (2) 능동재무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 
   (3) 시간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 

2. 신청 방법
        



3. 사전 준비물
   (1) 적극적인 자세

4. 결국 상품 추천하는거 아닌가?
   이 이벤트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상품 추천 하지 않습니다.

5. 예상소요시간 및 장소
   (1) 가능하면 원하시는 장소로 방문드립니다.

   (2) 소요시간은 첫 방문때 약 3~5시간 정도 소요 됩니다.

   (3) 첫 상담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상담도 충분히 진행해 드립니다.

6. 상담 Theme

1. 능동재무란
2. 10년 후, 30년 후 
3. 효율적 현금 흐름 제어 노하우
4.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비용과 자산분리
5. 구체적인 통장 분리 노하우
6. 신용카드 제대로 사용하기
7. 강제적인 저축방법
8. 자영업자의 재무 흐름 관리 비법
9. 매년 20%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는 비법
10. 더 이상 보험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11. 변액 보험의 원리
12. 변액 보험의 관리요령
13. RISK 관리 요령
14. 갖고 있는 보험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15. 연금수령설계
16. 기타 

7. 기타

   가능하면 만나기 전에 블로그의 글들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모든분의 스케줄을 조율하여 정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8. 본인 동의하에 능동재무 사례모집에 본인의 사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으면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실명이나 직장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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