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 글은 http://howto-insure.com/33 으로 보시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세법이 개정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아마도 지금 다룰 "금융소득종합과세" 입니다.
기존에는 4,000만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2/01/02 - [일상적 경제 이야기]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즉,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춰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쉽게 말해 최종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위 표에 의해 ③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액계산은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입니다.
2.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13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2013년도부터는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금융소득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자소득중에 예적금이자에 가장 많이 해당 할 것입니다.
3.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버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익숙해 질것이구요.
문제는 단순 세금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것은
그래서 자산가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이 이슈가 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것을 최대한 줄이거나 회피 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별도로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이 글은 http://howto-insure.com/33 으로 보시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세법이 개정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아마도 지금 다룰 "금융소득종합과세" 입니다.
기존에는 4,000만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 여러소득들 중에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 한 후에 세금을 계산 납부.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각각의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여 납부.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2012년 세율 | 누진 공제금액 |
① 1,200만원 이하 | 6% | - |
②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③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④ 8,80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⑤ 3억원 이상 | 38% | -2,390만원 |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법은 연말정산시에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급한대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될겁니다.2012/01/02 - [일상적 경제 이야기]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즉,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춰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쉽게 말해 최종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위 표에 의해 ③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액계산은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입니다.
2.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13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2013년도부터는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금융소득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 이자소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조건은 별도 확인)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조건은 별도 확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자소득중에 예적금이자에 가장 많이 해당 할 것입니다.
3.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현행 기준 | 2013년 개정안 기준 | 비고 |
① 금융소득만 4,000만원 | 4,000 * 14% = 560만원 |
2,000 * 14% = 280만원
2,000 * 14% = 280만원
합계 = 560만원
|
변동없음 |
② 소득과표 6,000만원
금융소득 3,000만원
|
3,000 * 14% = 420만원 | 2,000 * 14% = 280만원 1,000 * 24% = 240만원 합계 = 520만원 |
+ 100만원 |
③ 소득과표 1억원
금융소득 3,000만원
|
3,000 * 14% = 420만원 | 2,000 * 14% = 280만원 1,000 * 35% = 350만원 합계 = 630만원 |
+ 210만원 |
④ 소득과표 1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
|
4,000 * 14% = 560만원 | 2,000 * 14% = 280만원 2,000 * 35% = 700만원 합계 = 980만원 |
+ 420만원 |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버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익숙해 질것이구요.
문제는 단순 세금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것은
대부분 돈이 많으면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기타 자산들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러고도 마땅히 돈을 굴릴곳이 없는 분들이 은행등에 예적금으로 돈을 넣어두게 됩니다.
이 때 바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이 되고 이것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 이것은 애석하게도 국세청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기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이 이슈가 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것을 최대한 줄이거나 회피 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별도로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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