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연말정산이 뭐야?, 부제2 : 소득공제용 연금 과연 효용이?)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클리앙 외에 다른곳에 퍼 가심은 개인적인 허락을 받으시고 퍼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개인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한달정도 전에 "보험에 대해 준비 하는 주변인에게 나름 검증받은 방법." 에 대해 작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은 아니지만 조금은 관련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 제가 해마다 수십명을 도와드리는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실 별 내용은 아니구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이 도대체 왜 이따위냐고 말씀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미사여구를 사용하는것을 좀 꺼려하는 성격이므로 글 내용이 조금 단조롭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것은.
1. 연말정산이라는것은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2.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는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진실은?
3.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1] 연말정산이라는것은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통계를 내보지 않더라도 샐러리맨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실거라서.
샐러리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년동안 급여를 받은 후에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설명먼저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1) 1년동안 총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 이라고 합니다.
(2) 근로소득은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의 식대정도는 있을겁니다.
(3) 근로소득-비과세급여 = 총급여액 이라고 합니다.
(4)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5) 그리고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에 나오는 금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7)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8)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나온 세액에서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라는것을 해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을감면해 주는것도 있습니다.
(9) 이 후에 나온 세금이 최종적인 결정세액입니다.
(10)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할지 더 납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미혼남성이 (이렇게 해야 연말정산액이 가정 적으므로..)
1년 연봉 3,600만원의 퇴직금이 별도로 있는 급여소득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매월 10만원의 비과세 식대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국민연금(130,500), 건강보험(81,780), 장기요양(5,350), 고용보험(13,500)
소득세(94,380), 주민세(9,430) 해서 총 334,940원을 원천징수(공제) 한 후에 실수령액은 2,665,06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매우 성실하여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을 최소화 해서 설명을 드리는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기타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은 말미에 살짝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 근로소득 = 3,600만원
2. 3,600만원 - 120만원(비과세급여) = 3,480만원(총급여액)
3. 근로소득공제를 해야 하는데,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500만 이하 급여총액 * 80%
500~1500만 400 + 500초과의 50%
1500~3000만 900 + 1500초과의 15%
3000~4500만 1,125 + 3000초과의 10%
4500만 이상 1,275 + 4500초과의 5%
결과에 의하면, 1,125만원 + 48만원 = 1,173만원(근로소득공제)
3,480 - 1,173 = 2,307만원(근로소득금액)
4. 이제 소득공제를 할 차례 입니다.
(1) 본인공제 : 1,500,000원
(2) 국민연금 전액 : 1,566,000원
(3) 건강보험+장기요양 전액 : 1,045,560원
(4) 고용보험 전액 : 162,000원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등 없음
(6) 신용카드 사용액 없음
2,307만원에서 위 금액을 모두 제하면 18,796,440원 (과세표준) 이 됩니다.
5.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 세율은..
1200만 이하 과세표준 * 6%
1200~4600만 72만원 + 1200만 초과의 15%
4600~8800만 582만원 + 4600만 초과의 24%
8800만 초과 1590만 + 8800만 초과의 35%
결과를 내면 1200~4600만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72만원 + 6,796,440 * 15% = 1,739,466원 입니다.
6. 그러면 저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느냐..
그게 아니라
50만원이하 : 산출세액 * 55%
50만원초과 : MIN[275,000 + (산출세액 - 50만) * 30%, 50만원]
50만원 초과이므로 275,000+(1,239,466*30%) 와 50만원중 작은금액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7. 최종결정세액 = 1,739,466 - 500,000 = 1,239,466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절사를 하고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내는 세금은 1,363,400원이 됩니다.
8. 이미 기 납부한 세액은 1,245,720원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117,680원을 더 납부 하시는것으로 결정 납니다.
[2]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는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진실은?
이렇게 1년을 보내고 연말정산을 받고 나면 고민이 됩니다.
아니 저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환급도 받는데 왜 나는 토해내야 하는건지..
그런데 딱 그 무렵, 주위 사람으로 부터,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부터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 받습니다.
그 들이 사용하는 멘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가지고 계시죠?
아직 안가지고 계시다구요?
그럼 얼른 하세요.
작연까지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 되었구요.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액도 줄인다고 하는데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가입하셔야 하구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필수예요.
작연까지는 월 25만원씩 하셨는데 지금은 34만원씩 하셔야 400만원 채울 수 있어요.
1.
이제 이 분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고 하면,
4번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금저축이 4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14,796,440원이 되며 산출세액은
72만원+(2,796,440*15%) = 1,139,466원이며, 세액공제액은 466,84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1,139,466-466,840=672,626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744,28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501,440원을 환급 받게 되어 가입전에 비해 619,12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1연에 400만원을 납부하는데 50여만원을 환급받으니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역산출을 하면 연 1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이니 대부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린것은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포함)도 전혀 가입하지 않고,
신용카드/직불카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조차도 발급받지 않는 샐러리맨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2.
만약 위의 예로 든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매연 70만원정도 내고, 3만원짜리 의료실비 보험이 있으며,
기름을 넣어야 하니 500만원정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또 매연 300만원정도는 직불카드, 그리고 300만원
정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17,305,077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72만원+(5,350,077*15%) = 1,522,512원이며, 세액공제액은 500,00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1,522,512-500,000=1,022,512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1,124,76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120,96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 때 새롭게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13,305,077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72만원+(1,350,077*15%) = 915,762원이며, 세액공제액은 399,73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915,762-399,730=516,032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563,23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682,490원을 환급 받게 되어 가입전에 비해 561,5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3.
2번의 사람이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매월 30만원씩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일단 매월 국민연금(130,500), 건강보험(81,780), 장기요양(5,350), 고용보험(13,500) 까지는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38,690), 주민세(3,860) 해서 총 273,680원을 원천징수(공제) 한 후에 실수령액은 2,726,320원입니다.
이 때 기 납부세액은 510,600원입니다.
400만원의 연금저축상품 가입전에는
과세표준은 11,796,440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11,796,440 *6% = 707,780원이며, 세액공제액은 337,33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707,780-337,330=370,446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407,48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103,12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4.
3번의 사람이 400만원의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7,796,440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7,796,440 *6% = 467,780원이며, 세액공제액은 257,28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467,780-257,280=210,500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31,55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279,050원을 환급 받게 되어 가입전에 비해 175,9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이를 통해 보면 연금저축은 분명 절세(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하여 연 4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 목적이 연금저축이니만큼 노후 연금의 목적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고..
필요하면 저축의 기능도 있으니 목돈 만들겠다.. 라는 목적이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연금수령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원금+이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
2. 연금개시시점에 5년이상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금+이자의 22%를 납부
3. 가입 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납입원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
4. 연금으로 수령시에도 연금수령액의 5.5%를 소득세로 납부
5.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연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이 아닌
최장 20년의 확정연금까지만 가능한 점 입니다.
대략 많은분들이 하시는 10년납으로 계산하면 10년동안 원금은 총 4,000만원이 되며,
10년후에 이자포함하여 약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10년후에 해지시에 1,100만원의 소득세 납부.
10년납입하고 10년(총20년 경과) 후에 원금이 8,000만원이 되었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760만원의 소득세 납부.
그러나 10년동안 연금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작게는 200여만원, 보통 3~4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축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자는 애초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10년동안 4000만원내고. 그것이 이자가 1000만원이 불었고, 그동안 소득공제를 300만원정도 받았는데,
해지하여 목돈으로 찾으려고 보니 5300-1100만원 = 4200만원이 되어 원금에 비해 고작 100여만원뿐이 이자가 붙지 않은게 됩니다.
그나마 소득공제 받은 300만원도 이미 그 전에 받은것이므로 수중에 있을리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4000만원 저축해서 3900만원을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이 400만원자체를 소득공제 받는것으로 생각하여,
가입을 하였고, 또 22%의 기타소득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채로 가입하여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이 장점은 없는것일까?
만약 20년확정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20년 후에 약 8000만원이 되어 이를 20년확정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매년 약 600만원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냥 5.5%로 계산한다면 매년 33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0년을 계산한다면 66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젊없을때 300여만원 내외의 소득공제금액과 55세 이후에 약 700여만원 내외의 세금액을 비교한다면,
젊었을때 300여만원의 기회를 갖는것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연말정산으로 몇십만원 돌려받는 금액을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요?
[3]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는 제가 명쾌한 답을 못드림이 죄송스럽지만 국세청은 짱구가 아닙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면받기 위해 다른곳에 지출을 하는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출을 통해 세금을 이미 낸것으로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원한다면.. 가장좋은 방법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자녀를 많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교육비와 육아비, 다자녀공제 등이 있습니다.
2. 병원신세를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3. 본인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한 대학원진학, 대학진학등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공제 대상입니다.
위의 몇가지 외에는 공제 받을 항목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던 신용카드등도 점차 없애려는 추세입니다.
결과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러운 샐러리맨들의 경우에는 세금은 별 도리 없이 내란대로 그냥 내시고 잊으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ps. 숫자로 비교분석하는 행위 자체는 참 좋아하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하시고, 여쭤 보셔서..
이렇게 클리앙에 팁이라고 올려드리긴 하지만,
중간중간 계산이 살짝 틀린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s. 결과적으로 연금저축 상품 자체가 좋지 않은것처럼 표현을 하였지만,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s. 아울러 클리앙 이외에는 다른곳에 퍼 나르시는것은 먼저 저에게 요청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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