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을 할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

일상적 경제 이야기 2017. 3. 8. 16:26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유언서를 작성할 때 여러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문은 구한 상태로 적은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모를 수가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받고 싶으시면 법률 자문을 얻으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언”이란 사람 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 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 표시로써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 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적 효력 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 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5다57899, 2006.3.9)


먼저 유언에 대한 부분은 민법 1060조 부터 나와 있습니다.


1.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 방식


민법 1065조 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녹음,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녹음


민법 1067조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본인의 성명과 녹음 연월일을 말하고 함께 참여한 증인이 본인의 성명을 말하고 유언이 정확함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자필증서


민법 1066조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


공정증서


민법 1068조


- 증인 2명이 참석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한 후 각자 서명 혹은 기명하는 방식


비밀증서


민법 1069조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는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혹은 기명하는 방식


구수증서


민법 1070조


- 질병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하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와 내용을 구술하고 그 구술을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며 증인은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하는 방식

   



2. 만 17세이상 &&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1061조에 의하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만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2001다10113, 2002.10.11)에 의하면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



3. 만일 1항과 2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행하는 방식인 자필증서유언에 대해 특히 주의 해야 할 점을 적어보자면,


반드시 직접 작성할 것


-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증서로 인한 유언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 타자기나 컴퓨터를 통해 작성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 자신이 작성한 것을 복사 한 것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작성 일자를 직접 적을 것

 

- 유언장의 작성 시기는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시기가 다른 여러 유언이 존재할 경우 가장 최근의 유언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당연히 연/월/일 그리고 시간까지 적으면 더욱 좋습니다.


(대법원 2009다9768, 2009.5.14)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직접 적을 것


- 반드시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주소를 자필로 써야 합니다.

- 이 때 주소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어도 됩니다.

- 성명은 가능하면 주민등록상 성명이면 좋겠으나,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별명이나 예명, 호 등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98다17800, 1999.9.3 등)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98다17800, 1999.9.3 | 대법원 2005다57899, 2006.3.9)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유언자의 특정에 아무런 지장 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반드시 날인할 것


- 반드시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지장) or 도장으로 날인 해야 합니다.

- 그러나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6다12848, 2007.10.2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다12848, 2007.10.25)


이 때 인감도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인(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합니다)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4. 가장 손 쉬운 방법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공증도 받으시면 가장 확실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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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번에는 적금을 할때 물가 상승 분을 고려하여 가치를 환산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


Q : 매년 100만원씩 10년간 연 2.5%의 금리로 적금을 하면 최종 이자는 얼마가 붙을까요?

A : 총 1,000만원의 25%니까 250만원


혹시 위와 같이 생각하셨다면 틀렸으니 아래부분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전제 하구요.

비과세 연복리로 얘기 해보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매년 100만원씩 적립을 하면 10년 후에 11,483,466원을 만기금으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립원금대비 10년 후의 총 수익율을 몇%일까요?


11,483,466/10,000,000 = 약 15%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5% * 10 해서 총 25%의 수익이 나는게 아니라 15%정도로 그칩니다.

그 이유는 첫해의 100만원은 10년간 이자가 붙는데

마지막 해의 100만원은 1년뿐이 못 붙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첫해의 100만원은 10년 후에 128만원이 되는데

마지막해의 100만원은 102만원이 되는것이죠.

그러니 최종적으로 15%정도의 이자를 얻는 겁니다.


자!! 10년동안 1,000만원을 모아서 1,15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1,150만원의 화폐가치는 얼마일까요?


복리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짚고 가는 복리 계산법은 원금 * (1+연이자)^경과연수 죠.

화폐가치 계산은 그냥 나누면 됩니다. 원금 / (1+연이자)^경과연수


물가가 해마다 3%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계산식은

1,150 / (1+0.03)^10 = 855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10년동안 모아서 연3%의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를 반영해보니 약 15%정도가 하락했네요.


다시 한번 보죠.


10년동안 매년 100만원씩 적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동안 내가 적립하는 100만원의 가치도 계속 하락하겠죠?



이렇게 말예요.


총 1,000만원을 적립했는데 가치를 반영해보니 총 897만원을 적립한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0만원의 가치로 적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매년 3%씩 적립금을 인상해 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적립원금은 1,150만원정도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 1,146만원정도를 적립하여 1,300여만원을 만기시에 받고 이것을 매년 3%의 물가 상승에 맞춰 가시환산을 해보면 9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3%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있구요.


그렇다면 적립원금을 조금씩 더 올려본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매년 4%씩 증액하는것이죠.



매년 4%씩 증액하여 적립을 해보니 10년 후에 1,000만원의 가치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네요.


만약 적립원금은 키우지 않으면서 10년 후의 화폐가치만큼을 그대로 보전하고 싶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을 내야 하겠죠.



위와 같이 5.5%의 수익을 10년동안 유지한다면 매년 100만원씩 적립하고도 1,000만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 보면요.


이제 더이상 적금은 이익을 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적금은 화폐가치를 보전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는것이고.

돈을 사용치 않고 잘 모으는데에 만족해야 합니다.

같은 원금으로 물가상승을 따라 잡으며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물가라는것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수출물가 등등 말이죠.

이중에 소비자물가가 가장 민감할 터인데 소비자물가 중에서도 사실은 개별물가가 더 중요할것인데.

이 개별 물가는 계층간에 분명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항목들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또한 종류별로도 다르고 말이죠.


예를 들어 10년 전에 좋은 컴퓨터는 150만원을 넘어섰지만

요즘에는 100만원 안쪽이면 구입이 가능하죠.


반면에 소나타 자동차는 국내가격 기준으로 1999년에 9500불이었던게 2009년에는 21,255불이 되었습니다.(관련자료가 US$로 되어 있어서..)


또 지금 30대의 분들은 집값 상승이나 기름, 자동차, 스마트폰등의 물가에 민감한 반면에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병원비나 쌀값등에 민감하겠죠.


각각의 개별 물가는 다르게 움직이니 반드시 화폐가치를 보전하는것에 너무 의미를 둔다면 지금 당장 다 써버리는게 가장 현명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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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간단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 합니다.


Quiz : 여러분은 여유자금 100만원4년동안 묶어 두려 합니다.

          아래 두 펀드 중에 하나의 펀드를 투자하려 하는데

          아래 가정을 보고 어느 펀드로 결정하실지요?


펀드1 : 첫 3년간 매년 20%의 수익을 낸다.

펀드2 : 첫 3년간 매년 10%의 수익을 낸다.


단순히 위의 정보만으로는 펀드1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비록 4년째의 수익율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매년 10%의 수익을 더 내는 펀드가 더 좋은거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하니까요.

이번에는 가정에 4년째 수익율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펀드1 : 첫 3년간 매년 20%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4년째에는 -30%의 손실을 본다.

펀드2 : 첫 3년간 매년 10%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4년째에는 -5%의 손실을 본다.


이번에는 어떤 펀드를 선택하셨나요?

두 펀드의 수익을 간단히 시물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펀드1
   1년  2년  3년  4년
 투자금액  20%  20%  20%  -30%
 1,000,000  1,200,000  1,440,000  1,728,000  1,209,600

펀드2
   1년  2년  3년  4년
 투자금액  10%  10%  10%  -5%
 1,000,000  1,100,000  1,210,000  1,331,000  1,264,450

결과가 어떤가요?

펀드2의 최종 수익이 더 좋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때 고려해야 할점은 수익을 잘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위기가 왔을때 그 위기관리를 잘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니
미래에도 위기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ps. 모든 투자는 Own-Risk 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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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 글은 정말 저축을 하고 싶으나 잘 안되는 분들을 위한 팁이며

이자나 수익을 추구하는게 아닌 원금 자체를 모으고 싶은 분을 위한 방법이고

단기간에 많은 자금을 모아야 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은행을 가서 통장(A)을 만드세요. 
2. 급여통장(B)에서 A로 급여일로 자동이체를 거세요. 
    (작게는 1만원 부터 원하는 금액으로)
3. A통장 만들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통장 비번은 잊어버릴것으로 만드세요
   2) 텔레/인터넷뱅킹 신청하지 마세요. 
   3) 출금카드 만들지 마세요. 
   4) 발급받은 통장은 은행 나오는 길에 버리고 나오세요. 
4. 기타
   1) B에서 A로 자동이체는 급여가 들어오는 시간 바로 다음으로 지정하세요. 
   2) 가능하면 이 모든 사실을 빨리 잊으세요. 



위는 실제 위의 방법으로 작년부터 모으고 있는 제 저축계좌의 최근 6개월 내역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5천원도 가능하고 500만원도 가능하겠죠.

꼬투리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나쁘단 말은 못할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위 몇몇분은 저를 따라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쓰던 계좌가 있어 약간의 잔고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서 정확히 떨어지진 않고 이자 역시 매우 낮은 계좌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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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시세확인의 한 방법 소개

일상적 경제 이야기 2013. 7. 23. 19:57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모바일로 작성하는거라 문맥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음을 먼저 양해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식의 방법도 있구나 라는 얘기지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는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아는것처럼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죠. 
그리고 이때 수많은 변수들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하고요. 

예를 들어 벤틀리 차가 3억정도 하는데
이 가격은 단순히 차 한대의 가치로 보기에는 턱없이 비싼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3억씩 하는 이 차는 거래가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가성비가 떨어지고 소위말하는 돈지랄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남들에겐 중요시 하지 않는 작은 가치가
자신에겐 3억의 가치를 한다면 주저없이 3억을 지불하고 벤틀리를 사는거겠죠. 

그래서 거래가격은 시장에서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거래가 된 가격이니까요. 

그런데 이 가치는 파는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르게 느낍니다. 

만약 어느 누구도 3억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벤틀리는 시장에서 도태될것이고 둘중 하나의 기로에 놓이겠죠. 
3억원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던지 
자신의 객관적 가치만큼으로 가격을 내리던지 말이죠. 

아파트에 호가 라는게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죠. 
실거래가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이 호가는 신축아파트의 분양가와는 다릅니다. 
분양가는 가격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서 누구던 같은 가격을 주고 사지만 중고아파트(표현이 좀 이상하네요)는 정해진 가격이 없지요. 
그래서 파는 사람이 일단 가격을 부르고 이 가격을 호가라고 합니다. 이 호가가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수렴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거래가격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가치는 파는사람과 사는 사람이 다르게 느낍니다.
아무래도 정보의 비대칭 때문인데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레몬카" 라고 합니다. 

중고자동차시장의 중고벤틀리를 두고 말한다면
파는 사람은 해당 벤틀리의 상태를 사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압니다. 
사고는 났는지 각종 소모품 상태는 어떤지 등등을요. 
반면에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하지요. 

결국 판매자가 느끼는 가치보다 구매자가 느끼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고 
당연히 판매자는 자신이 팔려는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요. 
이 행위는 간혹 마케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매자는 반대로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검증방법을 원하게 되죠. 
예를 들어 공업사에 차를 맡겨 각종 검사를 통해 가치를 측장한다던지 하는 방법을요. 

그런데 이런 방법에서 서로의 신의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매자와 친분이 있는 공업사라면 판매자에게 유리하도록 가능하면 가치를 높혀 말할테고,
그 반대라면 구매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치를 낮춰 말할테니까요. 

결국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이런 방식에 100%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정값을 가지게 되죠. 

여튼 이런 복잡한 과정 후에 비로소 거래가 성사가 되고
"거래가격"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매물들의 거래가격이 쌓여 "시세"라는게 나오죠. 

문제는 시세는 과거에서 나온 가격이고
거래가격은 매 건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의 가격은 호가만으로는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할수는 없고 최소한 거래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의 갯수가 충분한 평균치를 반영한다고 인정할만 해야 겠으며
이런 시세는 최근 1개월 3개월 6개월등으로 구분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 눈여겨 볼 것은 정상거래는 거의 없고
경매거래만 종종 있는 곳은 과연 시세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는것인데

리스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경매낙찰가의 110%정도가 적절한 시세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들여다보는것이 해당 아파트의 경매낙찰가 들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110%정도로 가늠하고 호가와 여러포인트의 시세등을 살펴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실거래가 성사된 후에는
특별히 사기를 당한게 아닌 이상 주위에서
왜 샀냐는둥, 돈지랄을 한다는 둥의 표현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매자가 이미 거래가격만큼의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한것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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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부동산의 수익율 계산법

일상적 경제 이야기 2013. 7. 22. 13:30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국내 모 경영대학원의 부동산금융 전공교수에게 들은 얘기를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전제는 리스크가 클수록 기대수익은 높게 잡고
작은 리스트에는 기대수익을 낮게 잡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A. 예를 들어 대기업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한 층을 임대해 준다고 하면
대기업으로부터 월세를 못 받을 리스크는 굉장히 낮을 겁니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를 혼용하는데 이해 바랍니다.)
그 이유는 통상 대기업과는 임대기간도 제법 길고 또 임차인이 망해서 월세를 못 낼 가능성도 굉장히 낮으니 기대수익은 좀 낮게 잡아도 인정할 것입니다. 

B. 그러나 동네치킨집에게 임대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임대해 주는것 보다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월세를 못 받아 보증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기대수익은 좀 더 높게 잡아야 할 것 입니다. 

즉, A에게는 5%의 임대료를 받더라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 할 수 있지만
B에게는 5%의 임대료를 받으면 어떤 건물주도 계약을 안하려 할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보통 15%정도까지도 올라가곤 합니다. 

각설하고,

요즘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죠.  
예전에는 만약 시세 1억짜리 오피스텔에 전세 7,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상황에서 내 투자원금은 3,000원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요즘에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남은 전세보증금의 1%라고 하면 60만원을 받는 식을 원하죠. 

그러면 1억들여 구입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는것(a)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받는것(b)의 수익율을 계산해 보죠. 

a는 
10,000만원 - 1,000만원 = 9,000만원이 원금이고
1년에 60 * 12 = 720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니
투자원금 대비 1년 후 수익율은 8% 입니다. 

b는
10,000만원 - 3,000만원 = 7,000만원이 원금이고
1년에 40 * 12 = 480만원의 수익이 들어오니
투자원금 대비 1년 수익율은 6.85% 입니다. 

전세보증금 대비 1%의 월세 환원을 했는데 최종 기대수익율이 꽤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죠. 

그러니 집주인이 연 8%의 수익을 계속 기대한다면 
월세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올린다면 월세는 약 47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47 * 12 = 564만원 / 7000 = 8%)

이런 이론 때문에 월세 보증금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월세가 덜 줄어드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대수익율이 커지면 이 상황이 뒤집어 집니다. 

만약 리스크가 커서 기대수익을 15%로 잡아야 한다면 
보증금 1,000만원이라면 월세 113만원은 받아야 할테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기를 원한다면 
월세는 88만원이 되는데 올린 보증금 2,000만의 1%인 20만원보다 큰 2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올린 2,000만원대비 1.25%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대수익 8%일때는 올린 보증금의 1%보다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기대수익이 15%일때는 올린 보증금의 1%보다 훨씬 많이 월세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대수익을 20%라고 한다면요?
보증금 1,000만원은 월세 150만원
보증금 3,000만원은 월세 117만원
차액은 33만원으로 2,000만원대비 1.65%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보증금대비 월세가 1%가 되기 위한 기대수익율은 몇%일까요?

정확히 12%입니다. 
1,000만원일때 월세 90만원 이고
3,000만원일때 월세 70만원
5,000만원일때 월세 50만원 입니다. 

정확히 1%입니다. 

뭐 이런 이론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군요. 

결국 연 수익율 12%정도가 임대사업의 심리적 바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을 염두한 부동산 투자를 할때 수익율은 개인적으로 15% 이상이 나지 않으면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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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세법

일상적 경제 이야기 2013. 1. 9. 11:18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 글은 http://howto-insure.com/33 으로 보시면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여러세법이 개정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는것이 아마도 지금 다룰 "금융소득종합과세" 입니다.
기존에는 4,000만원이었지만 2013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하였다가, 결국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종합과세 : 여러소득들 중에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합산 한 후에 세금을 계산 납부.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상관없이 각각의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여 납부.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2012년 세율  누진 공제금액
 ① 1,200만원 이하  6%  -
 ②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③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④ 8,800만원 ~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⑤ 3억원 이상  38%  -2,390만원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법은 연말정산시에 한번 다루게 되겠지만

급한대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될겁니다.

2012/01/02 - [일상적 경제 이야기]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즉, 각종 공제를 제한 후에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춰 세액이 결정이 되는데
쉽게 말해 최종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위 표에 의해 ③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액계산은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입니다.

2. 그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13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4,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2013년도부터는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이를 이해하기 위해 금융소득이 무엇인지를 봐야겠죠.

금융소득 

◦ 금융소득은 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됨 

◦ 이자소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조건은 별도 확인)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배당소득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위의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자소득중에 예적금이자에 가장 많이 해당 할 것입니다.

3. 가상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기준  2013년 개정안 기준  비고
① 금융소득만 4,000만원  4,000 * 14% = 560만원
 2,000 * 14% = 280만원
 2,000 * 14% = 280만원
          합계 = 560만원 
변동없음
② 소득과표 6,000만원
 금융소득 3,000만원 
 3,000 * 14% = 420만원  2,000 * 14% = 280만원
 1,000 * 24% = 240만원
          합계 = 520만원 
+ 100만원
③ 소득과표 1억원
금융소득 3,000만원
 3,000 * 14% = 420만원  2,000 * 14% = 280만원
 1,000 * 35% = 350만원
          합계 = 630만원 
+ 210만원
④ 소득과표 1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
 4,000 * 14% = 560만원  2,000 * 14% = 280만원
 2,000 * 35% = 700만원
          합계 = 980만원
+ 420만원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대부분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버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익숙해 질것이구요.

문제는 단순 세금문제가 아니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것은 

대부분 돈이 많으면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기타 자산들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는데
그러고도 마땅히 돈을 굴릴곳이 없는 분들이 은행등에 예적금으로 돈을 넣어두게 됩니다.
이 때 바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이 되고 이것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데 이것은 애석하게도 국세청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쳐다보기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정이 이슈가 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이것을 최대한 줄이거나 회피 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별도로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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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을 하세요.

일상적 경제 이야기 2012. 1. 3. 09:01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갖 돌이 지난 아이가 막 걸음마를 배우려 할때, 부모님들은 아이가 넘어질때마다 다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에도, 수백번수천번, 아니 수만번을 넘어지더라도 묵묵히 뒤에서 바라봐 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는 평생 걸음마를 못 배우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시도할때는 걸음마를 배울때와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넘어지는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부모님들은 이 경제적 자립을을 위해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힘들어 하십니다. 

결국 아이의 경제활동의 결과인 월급을 직접 관리해 주시죠. 근거는 하나입니다. 너는 잘 못하니까 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라.

결국 제때 배웠어야 할 경제적 자립의 시기는 놓치게 되고,
결혼 후에야 비로소 자립을 해야만 하는데...
그제서야 넘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손실이 클런지요..

제발 제가 아는 현명하신 분들은 아이가 걸음마를 수없이 넘어져야만이 배운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내 아이가 경제적 자립을 배워야 하는 시기를 위해 어릴때부터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실습도 시켜서.. 건강하게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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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연말정산이 뭐야?, 부제2 : 소득공제용 연금 과연 효용이?)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클리앙 외에 다른곳에 퍼 가심은 개인적인 허락을 받으시고 퍼 가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개인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한달정도 전에 "보험에 대해 준비 하는 주변인에게 나름 검증받은 방법." 에 대해 작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은 아니지만 조금은 관련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래 제가 해마다 수십명을 도와드리는 내용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실 별 내용은 아니구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이 도대체 왜 이따위냐고 말씀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미사여구를 사용하는것을 좀 꺼려하는 성격이므로 글 내용이 조금 단조롭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것은.
 
1. 연말정산이라는것은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2.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는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진실은?
3.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1] 연말정산이라는것은 어떤 구조로 움직이나?
 
통계를 내보지 않더라도 샐러리맨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실거라서.
샐러리맨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년동안 급여를 받은 후에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설명먼저 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1) 1년동안 총 받은 금액을 "근로소득" 이라고 합니다.
(2) 근로소득은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의 식대정도는 있을겁니다.
(3) 근로소득-비과세급여 = 총급여액 이라고 합니다.
(4)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5) 그리고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통상 연말정산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에 나오는 금액이 과세표준 입니다.
(7)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합니다.
(8) 산출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나온 세액에서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라는것을 해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액을감면해 주는것도 있습니다.
(9) 이 후에 나온 세금이 최종적인 결정세액입니다.
(10)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기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할지 더 납부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미혼남성이 (이렇게 해야 연말정산액이 가정 적으므로..)
1년 연봉 3,600만원의 퇴직금이 별도로 있는 급여소득자의 급여명세서를 보니.
매월 10만원의 비과세 식대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국민연금(130,500), 건강보험(81,780), 장기요양(5,350), 고용보험(13,500)
소득세(94,380)주민세(9,430) 해서 총 334,940원을 원천징수(공제) 한 후에 실수령액은 2,665,06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매우 성실하여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금액을 최소화 해서 설명을 드리는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기타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은 말미에 살짝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 근로소득 = 3,600만원
2. 3,600만원 - 120만원(비과세급여) = 3,480만원(총급여액)
 
3. 근로소득공제를 해야 하는데,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500만 이하                       급여총액 * 80%
   500~1500만                     400 + 500초과의 50%
   1500~3000만                   900 + 1500초과의 15%
   3000~4500만                   1,125 + 3000초과의 10%
   4500만 이상                     1,275 + 4500초과의 5%
 
   결과에 의하면, 1,125만원 + 48만원 = 1,173만원(근로소득공제)
   3,480 - 1,173 = 2,307만원(근로소득금액)
 
4. 이제 소득공제를 할 차례 입니다.
  (1) 본인공제 : 1,500,000원
  (2) 국민연금 전액 : 1,566,000원
  (3) 건강보험+장기요양 전액 : 1,045,560원
  (4) 고용보험 전액 : 162,000원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등 없음
  (6) 신용카드 사용액 없음
 
  2,307만원에서 위 금액을 모두 제하면 18,796,440원 (과세표준) 이 됩니다.
 
5.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그 세율은..
 
   1200만 이하                  과세표준 * 6%
   1200~4600만                72만원 + 1200만 초과의 15%
   4600~8800만                582만원 + 4600만 초과의 24%
   8800만 초과                  1590만 + 8800만 초과의 35%
 
   결과를 내면 1200~4600만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72만원 + 6,796,440 * 15% = 1,739,466원 입니다.
 
6. 그러면 저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느냐.. 
   그게 아니라 
  
   50만원이하 : 산출세액 * 55%
   50만원초과 : MIN[275,000 + (산출세액 - 50만) * 30%, 50만원]
 
   50만원 초과이므로 275,000+(1,239,466*30%) 와 50만원중 작은금액이므로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7. 최종결정세액 = 1,739,466 - 500,000 = 1,239,466원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절사를 하고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내는 세금은 1,363,400원이 됩니다.
 
8. 이미 기 납부한 세액은 1,245,720원이므로,
   연말정산 결과 117,680원을 더 납부 하시는것으로 결정 납니다.
 
 
[2]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는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 그 진실은?
 
이렇게 1년을 보내고 연말정산을 받고 나면 고민이 됩니다.
아니 저 대리님이나 과장님들은 몇십만원 몇백만원 환급도 받는데 왜 나는 토해내야 하는건지..
 
그런데 딱 그 무렵, 주위 사람으로 부터, 은행의 창구 직원으로 부터 연금저축 가입을 권유 받습니다.
그 들이 사용하는 멘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가지고 계시죠?
아직 안가지고 계시다구요?
그럼 얼른 하세요.
작연까지는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 되었구요.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액도 줄인다고 하는데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가입하셔야 하구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필수예요.
작연까지는 월 25만원씩 하셨는데 지금은 34만원씩 하셔야 400만원 채울 수 있어요.
 
1.
이제 이 분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가입했다고 하면,
4번 소득공제 항목에서 연금저축이 4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14,796,440원이 되며 산출세액은 
72만원+(2,796,440*15%) = 1,139,466원이며, 세액공제액은 466,84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1,139,466-466,840=672,626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744,28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501,440원을 환급 받게 되어 가입전에 비해 619,12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1연에 400만원을 납부하는데 50여만원을 환급받으니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역산출을 하면 연 10%가 넘는 엄청난 수익이니 대부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린것은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포함)도 전혀 가입하지 않고,
신용카드/직불카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조차도 발급받지 않는 샐러리맨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2.
만약 위의 예로 든 사람이 자동차보험을 매연 70만원정도 내고, 3만원짜리 의료실비 보험이 있으며,
기름을 넣어야 하니 500만원정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또 매연 300만원정도는 직불카드, 그리고 300만원
정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고 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은 17,305,077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72만원+(5,350,077*15%) = 1,522,512원이며, 세액공제액은 500,00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1,522,512-500,000=1,022,512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1,124,76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120,96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이 때 새롭게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13,305,077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72만원+(1,350,077*15%) = 915,762원이며, 세액공제액은 399,73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915,762-399,730=516,032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563,23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682,490원을 환급 받게 되어 가입전에 비해 561,5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3. 
2번의 사람이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와 미취학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매월 30만원씩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일단 매월 국민연금(130,500), 건강보험(81,780), 장기요양(5,350), 고용보험(13,500) 까지는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38,690), 주민세(3,860) 해서 총 273,680원을 원천징수(공제) 한 후에 실수령액은 2,726,320원입니다.
이 때 기 납부세액은 510,600원입니다.
 
400만원의 연금저축상품 가입전에는 
과세표준은 11,796,440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11,796,440 *6% = 707,780원이며, 세액공제액은 337,33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707,780-337,330=370,446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407,48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103,120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4.
3번의 사람이 400만원의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7,796,440원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세액을 계산해 본다면 
7,796,440 *6% = 467,780원이며, 세액공제액은 257,280원이므로 
최종 결정세액은 467,780-257,280=210,500원이며 지방세를 포함하면
231,550원이 되며, 기 납부세액에서 279,050원을 환급 받게 되어 가입전에 비해 175,93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5.
이를 통해 보면 연금저축은 분명 절세(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가입하는것이 좋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하여 연 4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 목적이 연금저축이니만큼 노후 연금의 목적이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고..
필요하면 저축의 기능도 있으니 목돈 만들겠다.. 라는 목적이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연금수령전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원금+이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납부
2. 연금개시시점에 5년이상의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원금+이자의 22%를 납부
3. 가입 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시에는 납입원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
4. 연금으로 수령시에도 연금수령액의 5.5%를 소득세로 납부
5. 그러나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연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종신연금이 아닌 
   최장 20년의 확정연금까지만 가능한 점 입니다.
 
대략 많은분들이 하시는 10년납으로 계산하면 10년동안 원금은 총 4,000만원이 되며, 
10년후에 이자포함하여 약 5,000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10년후에 해지시에 1,100만원의 소득세 납부.
10년납입하고 10년(총20년 경과) 후에 원금이 8,000만원이 되었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1,760만원의 소득세 납부.
그러나 10년동안 연금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작게는 200여만원, 보통 3~4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저축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자는 애초의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10년동안 4000만원내고. 그것이 이자가 1000만원이 불었고, 그동안 소득공제를 300만원정도 받았는데,
해지하여 목돈으로 찾으려고 보니 5300-1100만원 = 4200만원이 되어 원금에 비해 고작 100여만원뿐이 이자가 붙지 않은게 됩니다.
그나마 소득공제 받은 300만원도 이미 그 전에 받은것이므로 수중에 있을리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4000만원 저축해서 3900만원을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 많은 사람들이 400만원자체를 소득공제 받는것으로 생각하여,
가입을 하였고, 또 22%의 기타소득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채로 가입하여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금저축이 장점은 없는것일까?
만약 20년확정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20년 후에 약 8000만원이 되어 이를 20년확정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매년 약 600만원정도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냥 5.5%로 계산한다면 매년 33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20년을 계산한다면 66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젊없을때 300여만원 내외의 소득공제금액과 55세 이후에 약 700여만원 내외의 세금액을 비교한다면,
젊었을때 300여만원의 기회를 갖는것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연말정산으로 몇십만원 돌려받는 금액을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요?
 
[3]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는 제가 명쾌한 답을 못드림이 죄송스럽지만 국세청은 짱구가 아닙니다.
세금을 감면해 주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면받기 위해 다른곳에 지출을 하는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출을 통해 세금을 이미 낸것으로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원한다면.. 가장좋은 방법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자녀를 많이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교육비와 육아비, 다자녀공제 등이 있습니다.
2. 병원신세를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3. 본인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위한 대학원진학, 대학진학등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4.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25%의 공제 대상입니다.
 
위의 몇가지 외에는 공제 받을 항목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던 신용카드등도 점차 없애려는 추세입니다.
 
결과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러운 샐러리맨들의 경우에는 세금은 별 도리 없이 내란대로 그냥 내시고 잊으시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ps. 숫자로 비교분석하는 행위 자체는 참 좋아하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하시고, 여쭤 보셔서..
     이렇게 클리앙에 팁이라고 올려드리긴 하지만,
     중간중간 계산이 살짝 틀린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s. 결과적으로 연금저축 상품 자체가 좋지 않은것처럼 표현을 하였지만,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s. 아울러 클리앙 이외에는 다른곳에 퍼 나르시는것은 먼저 저에게 요청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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