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포스팅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에 오늘은 이런 것들 중에 두가지만 추려서 먼저 적어봅니다.
먼저 소 타이틀을 나열하고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적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가지를 적겠습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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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금감원의 2011.3.14일자 보도자료인데요.여기 보면 "보장실익"이라는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계약이 실효 되면 보험 자체가 실효 되면서 보장이 멈추고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계약과 특약의 납입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만약 주계약이 실효될때 이미 납입이 끝나거나 납입면제를 받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금감원 산하에 있지 않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 20년납 (100,000원)
특약 : 10년납 (50,000원)
합계 : 150,000원
으로 구성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특약은 납입이 끝나고 11년째부터는 주계약 100,000원만 20년째까지 내게 됩니다.
(총 240회(20년) 중 처음 120회는 150,000원을 내고 121-240회는 100,000원을 냅니다.)
그러나 만약 만 12년이 지난 후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가 된 경우
이 경우에도 특약 보험료는 완납 했으므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계약을 해지(해약)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묻어두시고 기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보장실익"을 활용한 계약을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주계약 : 80세납
특약 : 5년납
으로 계약 후 특약 보험료를 완납 하고 보험계약은 던져 버리는 방법 말이죠.
100만원짜리 최신 노트북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10만원씩 내고2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5만원씩5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20만원씩 냅니다..보험 납입기간 역시 할부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무이자 할부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차이는 있죠.다시 설명해 보면,모 보험사의종신보험 1억 / 20년납의 월보험료는 121,000원이고 (총 29,040,000원)종신보험 1억 / 10년납의 월보험료는 225,000원이고 (총 27,000,000원)종신보험 1억 / 5년납의 월보험료는 448,000원입니다. (총 26,880,000원)보시면 납입기간이 짧을 수록 총 납입보험료가 저렴합니다.이는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사실 더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그럼 가입 후 만 20년이 되었을때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20년납의 경우 27,436,000원10년납의 경우 27,436,000원5년납의 경우 27,436,000원보시는 바와 같이 몇년납을 하더라도 납입을 끝내고 특정시점의 해지환급금은 동일합니다.이건 그냥 보험계리가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만 따지면 납입을 짧게 하는게 더 유리하죠.물론 기회비용등을 고려하면 할 얘기는 많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만약 이현명이라는 사람이 이 보험을 처음 계약할때는 20년납으로 계약을 했는데만 5년이 지난 시점에 납입기간을 좀 당기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그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당당하게 납입기간을 줄이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위 계약의 경우 20년납으로 계약하고 5년동안 납입을 했다면그 동안 총 121,000원 * 5년 = 7,260,000원을 냈겠죠.이때 이 계약을 20년납에서 5년납으로 변경을 하면 이미 5년을 냈으므로 납입은 그냥 끝납니다.만약 이현명씨가 처음부터 5년납으로 계약을 했다면 사실은448,000 * 5년 = 26,880,000원 을 냈어야 합니다.그런데 7,260,000원만 내고 납입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뭔가 이상 하다는걸 느끼실 겁니다.차액 19,620,000원을 어떤식으로던 내야 하죠.그러나 이 때 보험회사는 차액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약관상에는 이 경우에는 20년납의 5년차의 해지환급금과 5년납의 5년차의 해지환급금의 차액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럼,20년납의 5년차 때의 해지환급금은요. 5,035,000원입니다.5년납의 5년차 때의 해지환급금은요. 19,225,000원입니다.약관에 의해 이 둘의 차액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내야 할 돈은 19,225,000 - 5,035,000 = 14,190,000원 입니다.이현명씨는 처음부터 5년납으로 가입을 했다면 5년동안 총 26,880,000원을 내면 되는 것인데요20년납으로 계약했다가 5년납으로 변경하면 총 내는 돈은 21,450,000원(7,260,000 + 14,190,000)을 내는 것으로 완납입니다.
무려 5년납의 총 보험료 대비 20%를 덜 낼 수 있죠.
이것은 보험계리를 이용하면서 헛점 아닌 헛점을 활용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많이 발생할 수록 예기치 않았던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기를 단축하는것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것은 아닙니다.어떤 곳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부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또, 통상의 유니버셜(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일시정지) 기능이 있는 보험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것은 각자의 보험회사에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꽤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숫자가 많이 나와서 읽기에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만 천천히 여러번 보시면 쉬울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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