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유명무실해진 소득(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고 하겠습니다)의 기타소득세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래 연금보험은 5년이상 같은 보험료로 월납을 하고 10년이상유지하면 비과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받는 연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과거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현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도 해지금액의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잡혀 기타소득세 (16.5%)를 보험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큰 이익이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다가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서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깜빡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기타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지시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버리죠.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 받을 방법은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증명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hometax.go.kr)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2. 상단의 민원증명에 들어가시고

3.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4.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혹시나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해지를 하셨다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를 돌려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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