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원래 3부로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적으려 했으나 1, 2부를 읽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순서를 바꿔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전을 하나 구성합니다.
외전이니 내용은 좀 짧게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면 외전의 형식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싱글 여성인 A씨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할때 유방암 촉진검사를 했고 선생님으로 부터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후 맘모톰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후 양성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둔 A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사로부터 유방암에 대해 전기간부담보조건에 동의를 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유방암 전기간부담보는 보험을 유지하는 내내 유방암에 걸린경우 그와 관련한 보험금을 일절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슷한 표현으로 종신부담보, 영구부담보 라고도 합니다.
즉, 부담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집니다.
유기한의 경우에는 1~5년 사이로 정해지구요.
무기한의 경우에는 영구부담보(종신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4)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제14항에도 불구하고 특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특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특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6) 제1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7) 이 약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5항의 특약 청약일로 하여 제14항 내지 제16항을 적용합니다.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④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된 후유장해지급률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조금의 단어 차이만 있을 뿐 약관이 동일합니다.
위 약관의 가운데 15항과 5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설명 드리자면,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질병으로 추가진단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5년 경과시점 부터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유방의 양성종양때문에 유방암 영구부담보를 받은 A씨는 보험 청약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단순히 관찰을 위한 검진만 했을뿐 별도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만 5년이 지나면 그 후부터는 영부부담보가 삭제 되면서 유방암이나 기타 유방관련한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혹은 5년간으로 기간을 정한 부담보의 경우에는 부담보 기간동안 치료사실이 있어도 해당 보험금만 안주는 것이지 기간이 경과하면 부담보는 자연히 풀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히 부담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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