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럼 4부 시작합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7. 의식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8.
9.
보험가입자 나현명은 5년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 후 건강검진때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한 일이 있어서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은적도 있습니다. 또 운동중에 팔목에 금이 가서 골절진단비도 받았습니다.최근에 회식중 쓰러져서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알고보니 뇌출혈이 발생했죠. 다행히 갖고 있던 종신보험에 뇌출혈 진단비 3,000만원이 있어서 가족들은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그러나,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그 이유가 무엇일까요?그 이유를 알려면 아래 이미지를 먼저 봐야 겠습니다.위 이미지는 국내 한 생명보험사의 약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보험금 항목을 보면 보험금이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왼쪽에는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 합니다.즉,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를 하는게 원칙이란 거죠.통상 종신보험을 가입할때는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나 배우자로 지정을 하고 상해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을 합니다.위의 나현명은 소소한 수술을 했을때는 수익자인 본인이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나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보험금이 있는것을 알고 있지만 수익자인 나현명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못하게 되어 결국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9년부터 금감원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금감원에서는 다시 지시사항으로 지적하여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또한 고객이 알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따라서 약간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경우도 있는게 사실입니다.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보험사마다 약간 다를거라 각자의 보험회사(혹은 담당 설계사)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이겠지만 통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신청된 대리청구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 마다 항상 가족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시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대리청구인이 언제든지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지는 못하며, 수익자가 직접 청구를 못하는 상황일때만 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주로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거나 미혼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로 지정하곤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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