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변액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정한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토대로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투자기간에는 수익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왜냐면 수익이 나는것은 당연히 좋아하지만 수익이 줄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변액연금 상품은 아래와 같은 문구로 이 부분의 걱정을 덜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익이 안나더라도 원금 혹은 일정하게 정해진 그 이상을 보증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금보증옵션" 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변액연금에 가입하신 분은 분명 들으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원금보증옵션이라는 것에는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반드시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원금보증을 해주지 않을까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중도에 해지시
2. 적립금을 중도인출 시
중도에 해지한 경우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계약자가 지키기 않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원금보증은 해주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쌓인 적립금 중에 일부분을 인출한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설계사는 변액연금을 판매할때 몇가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1. 원금보증해요
2. 추가납입 가능해요
3. 자금이 필요할때 중도인출 가능해요.
정확히 말씀 드리면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납입원금 전액을 보증하는게 아니라 일부분만을 보증하는데 보험회사가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매월 20만원씩 10년간 2,400만원의 원금을 냈고
펀드에 운용한 결과 손실을 많이 봐서 1,800만원이 되었고
이때 1,530만원정도의 돈을 중도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보증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원금은 2,400만원이니 최저 2,400만원은 보증해야 하는것인데.
원금에서 1,530만원은 꺼내 썼으니 870만원을 보증한다면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인출할 시점의 적립금은 1,800만원이고 여기서 1,530만원을 인출했으니 남은 금액은 27 0만원이죠. 즉, 1,800만원 대비 15%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증해줄 원금을 2,400 - 1,530 = 870 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2,400 * 15% = 360 만원 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이 글을 포스팅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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