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럼 4부 시작합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7. 의식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8. 

9. 


7. 의식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보험가입자 나현명은 5년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하고 얼마 후 건강검진때 대장에서 용종을 제거한 일이 있어서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은적도 있습니다. 또 운동중에 팔목에 금이 가서 골절진단비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회식중 쓰러져서 동료들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알고보니 뇌출혈이 발생했죠. 다행히 갖고 있던 종신보험에 뇌출혈 진단비 3,000만원이 있어서 가족들은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래 이미지를 먼저 봐야 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국내 한 생명보험사의 약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보험금 항목을 보면 보험금이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보험수익자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 합니다.

즉,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고 있는 보험수익자가 청구를 하는게 원칙이란 거죠.

통상 종신보험을 가입할때는 사망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나 배우자로 지정을 하고 상해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위의 나현명은 소소한 수술을 했을때는 수익자인 본인이 충분히 청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었으나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보험금이 있는것을 알고 있지만 수익자인 나현명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험금 청구를 못하게 되어 결국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2009년부터 금감원에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험사가 여러가지 이유로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금감원에서는 다시 지시사항으로 지적하여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고객이 알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 따라서 약간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경우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와 방법은 보험사마다 약간 다를거라 각자의 보험회사(혹은 담당 설계사)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이 제일이겠지만 통산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신청된 대리청구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 마다 항상 가족관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변경시에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대리청구인이 언제든지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지는 못하며, 수익자가 직접 청구를 못하는 상황일때만 청구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주로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하거나 미혼의 경우는 부모님이나 형제로 지정하곤 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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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그럼 3부 시작합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7.

8.

9.


1, 2항목에 대해서는 http://howto-insure.com/64 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3,4항목에 대해서는 http://howto-insure.com/65 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5. 갑상선암이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나현명은 두개의 암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010년에 가입한 암진단금 2,000만원의 암보험

2. 2012년에 가입한 암진단금 3,000만원의 암보험


3년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소액암이라서 갖고 있는 진단금 총액 5,0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당시에 보험설계사에게 듣기로 추후에 일반암으로 전이가 되면 차액인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2017년말)에 건강검진 중에 암이 폐로 전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4,000만원의 추가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2011년 3월에 금감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이차성암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화 한다는 명목하에 "재발암의 경우 일차성 암 발생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차성 암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한다"고 표준약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보험사가 2011년4월1일 부터 이 표준약관을 적용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정하고 종결한다는 걸 말합니다. 즉, 재고의 여지나 다툼의 여지 없이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실제로 이 표준약관은 모든 암보험에 아래와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차성암과 전이암은 다르긴 합니다만, 아래 예)를 보면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중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경우 갑상선암에 모두 포함한 위험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표준약관에는 아래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즉, C77~C80으로 진단받은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가 핵심입니다.


그럼 C77~C80은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겠죠.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암을 얘기하고 있으며 진단병리학과에서 받은 진단서에 암 코드가 C77~C80으로 되어 있고 그 암의 경우 원발암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원발암으로 지급을 종결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 암보험이나 특약에 대해 납입면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 사례의 나현명은 추가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이나 암특약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는 어떤 보험사는 사례의 보험설계사가 말한것처럼 차액을 지급하는 회사고 있고,

차액이 아닌 전액을 다시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약관을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6. 뇌사 상태는 납입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험은 50%이상의 장해가 발생하면 차후 보험료에 대해 납입면제를 해 줍니다.

이것은 한 눈의 시력을 상실하거나 위나 대장, 췌장을 전부 잘라 내었을 때, 또 통상 기타 장해률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의해 판단하는데요.

모 보험사의 약관을 발췌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이니 저 항목의 대부분에 해당할것이고 당연히 50%를 넘게 되어 납입면제가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식물인간이 아니라 뇌사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납입면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표준약관은 뇌사는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3번항목에 나와 있는것 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뇌사상태와 식물인간상태의 의학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식물인간 상태는 무엇인가요?


대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모든 인지 기능이 소실된 경우를 말해. 따라서 환자는 의식이 없고,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없어 대뇌가 판단하여 하는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없단다. 하지만 뇌간이 손상 받지 않았기에 잠을 자고 깨는 행위, 무의식적 반사 반응, 위장 운동, 호흡과 심장 운동은 스스로 할 수 있단다. 즉 외부에서 생명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있다면 생명을 다른 기계의 사용 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네이버 지식백과] 과학돋보기 | 뇌사와 식물인간 (묻고 답하는 과학톡톡카페 1 : 지구과학·생물, 2011. 9. 30., 북멘토)


그럼 뇌사 상태란 무엇인가요?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이 정지한 것을 말해. 이 기능은 절대 되돌아 올 수 없는 상태란다. 식물인간과 달리 뇌간의 기능이 정지하여 기계의 도움 없이는 호흡이나 심장 박동을 할 수 없는 상태야. 즉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이는 잠을 자고 깨는 행위, 무의식적 반사 반응 등은 뇌사 상태에서는 볼 수 없단다. 사람은 살 수 없으나 기계에 의해 장기가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어서 한 목숨으로 여러 목숨을 살리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단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학돋보기 | 뇌사와 식물인간 (묻고 답하는 과학톡톡카페 1 : 지구과학·생물, 2011. 9. 30., 북멘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다시 내리자면 뇌사상태에 빠지면 납입면제는 되지 않는다. 입니다. 

금감원에서 내려주는 표준약관이라는게 좀 불합리 한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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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국내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5.

6.

7.

8.

9.


1, 2항목에 대해서는 http://howto-insure.com/64 를 통해 보시면 됩니다.


3. 상해나 질병만 단독실비로 가입이 가능하다.

요즘엔 단독실손보험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입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단독실손보험은 과거 종합보험의 실손관련한 특약들만 따로 뽑아서 보험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필요없는 특약들이 없어서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장 내용은 어느 실손보험에 가입하나 똑같습니다. 이는 정부에 의해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모 손해보험사에서 30세 남자의 단독실손보험의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합계보험료 약 13,010원 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70세 남자의 단독실손보험 견적 내용입니다.

보험료 50,860원으로 30세에 비해 약 4배정도 비쌉니다,

매년 갱신될거니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할건 아니고요.


30세의 견적과 70세의 견적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역시나 질병쪽인걸 알 수 있습니다.

상해쪽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갱신이 계속 된다 해도 상해보다는 질병때문에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상해실손특약만 가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이죠.


혹은 아래와 같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지 중인 계약에서 질병이 부담스러우면 그 부분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상해라도 끌고 갈 수 있게 되죠.


참고로 32세 여성분은 상해특약만 넣으니 월920원 나와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가입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4. 해외 여행중에 다친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은 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

먼저 해외여행 갈때는 여행자 보험에 가능하면 가입하고 가길 추천합니다.

최근에 제 지인이 늘 가입하고 나가다가 이번에 딱 가입하지 않고 나갔는데 자녀가 발가락 골절이 되었더라고요. 해외에서 X-ray 촬영 한번 했는데 약 250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PIC리조트에 갔기에 리조트 측을 통해 현지 의료비 일부는 보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병원에 가보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은 이미 갖고 있는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실비보험)으로 청구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현지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해확인서/사고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미리 발급 받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미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외여행자보험 내용중에서 국내실손의료비 특약은 넣지 않는게 좋습니다. 중복보장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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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포스팅 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 문화센터와 몇몇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 금융전반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험 관련해서 고객에게 실익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업계에 오래동안 일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 조차도 모르고 있더군요.


이에 오늘은 이런 것들 중에 두가지만 추려서 먼저 적어봅니다.


먼저 소 타이틀을 나열하고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적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가지를 적겠습니다.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3. 

4.

5.

6.

7.

8.

9.



1. 특약을 완납 했다면 보험이 실효 되어도 보장을 받는다
아래는 금감원의 2011.3.14일자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보장실익"이라는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주계약+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계약이 실효 되면 보험 자체가 실효 되면서 보장이 멈추고 계약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계약과 특약의 납입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어서 만약 주계약이 실효될때 이미 납입이 끝나거나 납입면제를 받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보험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금감원 산하에 있지 않은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계약 : 20년납 (100,000원)

특약 : 10년납 (50,000원)

합계 : 150,000원


으로 구성된 보험을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특약은 납입이 끝나고 11년째부터는 주계약 100,000원만 20년째까지 내게 됩니다.

(총 240회(20년) 중 처음 120회는 150,000원을 내고 121-240회는 100,000원을 냅니다.)


그러나 만약 만 12년이 지난 후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가 된 경우

이 경우에도 특약 보험료는 완납 했으므로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계약을 해지(해약) 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묻어두시고 기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보장실익"을 활용한 계약을 처음부터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주계약 : 80세납

특약 : 5년납


으로 계약 후 특약 보험료를 완납 하고 보험계약은 던져 버리는 방법 말이죠.


2. 보험 납입기간을 유지 중에도 조정할 수 있다. 

100만원짜리 최신 노트북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10만원씩 내고
2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5만원씩
5개월 할부로 구입하면 매월 20만원씩 냅니다..

보험 납입기간 역시 할부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이자 할부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비용의 차이는 있죠.

다시 설명해 보면,

모 보험사의 

종신보험 1억 / 20년납의 월보험료는 121,000원이고 (총 29,040,000원)
종신보험 1억 / 10년납의 월보험료는 225,000원이고 (총 27,000,000원)
종신보험 1억 / 5년납의 월보험료는 448,000원입니다. (총 26,880,000원)

보시면 납입기간이 짧을 수록 총 납입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는 금융비용과 사업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사실 더 복잡하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럼 가입 후 만 20년이 되었을때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20년납의 경우 27,436,000원
10년납의 경우 27,436,000원
5년납의 경우 27,436,000원

보시는 바와 같이 몇년납을 하더라도 납입을 끝내고 특정시점의 해지환급금은 동일합니다.
이건 그냥 보험계리가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만 따지면 납입을 짧게 하는게 더 유리하죠. 
물론 기회비용등을 고려하면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현명이라는 사람이 이 보험을 처음 계약할때는 20년납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 5년이 지난 시점에 납입기간을 좀 당기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당하게 납입기간을 줄이겠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계약의 경우 20년납으로 계약하고 5년동안 납입을 했다면
그 동안 총 121,000원 * 5년  = 7,260,000원을 냈겠죠.
이때 이 계약을 20년납에서 5년납으로 변경을 하면 이미 5년을 냈으므로 납입은 그냥 끝납니다.

만약 이현명씨가 처음부터 5년납으로 계약을 했다면 사실은
448,000 * 5년 = 26,880,000원 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7,260,000원만 내고 납입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뭔가 이상 하다는걸 느끼실 겁니다.
차액 19,620,000원을 어떤식으로던 내야 하죠.
그러나 이 때 보험회사는 차액을 모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관상에는 이 경우에는 20년납의 5년차의 해지환급금과 5년납의 5년차의 해지환급금의 차액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년납의 5년차 때의 해지환급금은요. 5,035,000원입니다.
5년납의 5년차 때의 해지환급금은요. 19,225,000원입니다.

약관에 의해 이 둘의 차액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야 할 돈은 19,225,000 - 5,035,000 = 14,190,000원 입니다.

이현명씨는 처음부터 5년납으로 가입을 했다면 5년동안 총 26,880,000원을 내면 되는 것인데요
20년납으로 계약했다가 5년납으로 변경하면 총 내는 돈은 21,450,000원

(7,260,000 + 14,190,000)을 내는 것으로 완납입니다.

무려 5년납의 총 보험료 대비 20%를 덜 낼 수 있죠.


이것은 보험계리를 이용하면서 헛점 아닌 헛점을 활용하는 것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은 많이 발생할 수록 예기치 않았던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납기를 단축하는것을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 주는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일부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상품 종류에 따라 제한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또, 통상의 유니버셜(추가납입, 중도인출, 납입일시정지) 기능이 있는 보험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보험회사에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꽤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읽기에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만 천천히 여러번 보시면 쉬울거에요.

원래는 9가지를 모두 적을까 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두세개씩 나눠서 올리는게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틈틈히 적어서 곧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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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가입에 대한 조언

일반 보험 얘기 2017. 4. 4. 23:08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먼저 이 글은 태아보험 가입을 하려 하는데 너무 도움이 안되는 정보들로 인해 갈팡질팡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능동재무의 관점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태아보험은 왜 가입하는가?

- 제1의 이유는 출생과 동시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 지출할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이며,

- 제2의 이유는 위의 경우처럼 출생 후 곧바로 치료를 받게 될 때에는 통상 일정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태중에 미리 가입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2. 업계 1위의 상품에 가입해야만 하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대동소이합니다. 

- 그래도 비슷한 금액이면 업계 1위의 상품에 가입하는 건 추천할 만합니다. 


3. 태아보험의 보험료는 남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아로 태어나면 하루빨리 확정등록(출생신고 후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보험사에 알려 등록하는 절차)을 하여 보험료를 낮춰줘야 합니다. 

- 아들로 태어난 경우는 좀 여유 있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보험료가 없기에)

- 단, 여아의 경우 늦게 확정등록을 해도 더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22주가 속한 달의 첫 주에 가입하세요. 

-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미리 가입해 봐야 몇 달 치 보험료만 더 내게 됩니다. 

- 22주가 포함된 달의 첫 주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 예를 들어 4월 20일이 22주가 되는 날이라면 4월 1일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22주가 넘으면 태아보험은 가입할 의미가 없는가?

- 아닙니다. 태아 담보 가입에 제한이 있을 뿐 실손의료비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의료비 지출이 발생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30세 만기? 100세 만기? 

- 기본계약을 100세 만기로 해 놓으면 실비는 계속 갱신이긴 하지만 원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 물론 태어난 후에 단독실손 보험으로 갈아타려는 계획이라면 적절히 하셔도 됩니다. 


7. 진단비는 추후에 가입

-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질병을 갖고 태어나기 힘든 암 등의 진단비는 태어난 후에 가입해도 무방합니다. 굳이 미리 가입하여 수개월의 보험료를 미리 낼 이유가 없습니다. 

- 다른 선천적 질환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통상 수년 내에 일반적인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8. 더한다면 뇌졸중 담보 

- 이것만 따로 가입이 어렵고 생명보험사 쪽에는 이 담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9. 그럼 권장하는 보험료는?

- 위 필수 특약만 한다면 20년납으로 했을 때 3.5만원 내외입니다. 

- 뇌졸중 담보는 20년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보통 1,000만원에 4,000원 정도 합니다.


10. 기타

- 유모차나 카시트 등을 기대하면 그만큼 비싼 보험료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10만원이면 카시트, 20만원짜리면 유모차가 가입 선물로 나오겠죠. 뭐 5만원짜리 가입했는데 유모차를 받았다면 그건 그 설계사는 아무것도 남는 것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게다가 3만원 이상의 선물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것도 사실입니다.

- 생명보험 설계사를 통해 손해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명보험 설계사는 주력상품이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인 태아보험의 경우에는 상당히 필수 특약만 놓고 욕심부리지 않고 설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교차판매라 하여 자격이 있으면 생명보험설계사도 손해보험사 한군데는 함께 영업하므로 불법도 아닙니다.

- 특약들에 대해 잘 알면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향후 모든 서비스를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 그렇다고 생명보험사의 태아보험 가입은 신중하세요. 족발집 가서 보쌈을 시켜 먹긴 좀 그렇잖아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의료비를 대비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마음 편해지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굳이 대부분의 특약을 빵빵히 넣어서 20여만원으로 가입한다 하여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일단 태어날 때 까지는 대부분의 특약을 넣어서 가입하고 태어난 후에 건강하다면 단독실손보험 등으로 갈아탄다는 전략도 문제 될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들여다보고 능동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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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유명무실해진 소득(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고 하겠습니다)의 기타소득세 환급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원래 연금보험은 5년이상 같은 보험료로 월납을 하고 10년이상유지하면 비과세가 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받는 연금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과거 주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소득공제(현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에도 해지금액의 일부가 기타소득으로 잡혀 기타소득세 (16.5%)를 보험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현재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어 큰 이익이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받다가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이 없어서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깜빡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기타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지시에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전제를 하고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 버리죠.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 받을 방법은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증명하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hometax.go.kr)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2. 상단의 민원증명에 들어가시고

3.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4.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혹시나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해지를 하셨다면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를 돌려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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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처음 이 글을 적은 이후로(2011년 3월 30일) 정확히 만 5년이 지났습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lecture&wr_id=76465)


제 블로그에는 2nd Edition 이라고 2012년 1월에 한번 더 작성 했구요.

(http://howto-insure.com/10)

  

그 뒤로도 만 4년이 넘었지만 보험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험시장에 맞게 재 수정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결코 다른곳에 이 글을 옮기시려면 반드시 먼저 제 양해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0. Prologue
먼저 저는 현재 보험설계사입니다.
이 글을 최초 작성 할 시점에도 보험설계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부터니 만 8년정도 이 일을 해오고 있네요. 사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인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제가 처음 이 일을 하게 된 계기와 또 지금껏 어떤 형태로 조언을 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제 철학적인 얘기일 것도 같습니다. 
 
가끔 만 5년이 지난 제 글을 보고 쪽지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 블로그까지 오셔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처음 5년전에 이 글을 올리고 연락 주신 분들께 댓가성 없는 무료 상담을 해 드리기 시작한게
어느덧 재능나눔의 형태로 발전이 되었고금융이나 보험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1:1로 무료상담을 해 드리게 되었고
(명함도 안드리고 소속회사도 밝히지 않고 상품권유 없는 진솔한 상담을 평균 3~5시간 정도 진행합니다.)
가까운 서울/경기권은 물론이고 제주도까지 다녀온적도 있습니다.
지금껏 100여분 넘게 무료로 상담을 해 드렸고 물론 좋은 피드백도 나쁜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으며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는 이 글의 내용을 마음깊이 새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영업을 하기 위한 글은 아니며, 5년전의 글을 A/S해 드리는 차원에서 다시금 끌어 올리는데
물론 2016년 들어 바뀐 부분들은 소소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세세하게 생각이 바뀐 부분도 있으나 큰 틀을 헤치는 수준은 아니라서 최초의 내용을 살짝 지금에 맞게 수정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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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수 많은 보험 설계사 분이 계실것인데.
이 글 역시 그냥 하나의 사견일 뿐이므로 반드시 이 방법이 옳다 라는것을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사는것이니 보험에 관한것도 많이 공부 하시고.. 판단/결정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게
옳다 생각합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이 보험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그리고 고민하면서 정립한것이니 설계사 분들은 너무 태클은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첫째, 제가 예전에 했던 고민을 하시고 계신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둘째, 이미 정리하기에는 늦고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이 두가지입니다.
 
1.
저는 원래 전산을 전공하고 IT쪽으로 프로그래밍 밥을 7년정도 먹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4년정도 경영을 했었고, 호프집도 2년이나.. 하고 말아 먹고. 샐러리맨 생활도 7년정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였는데. 어느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병원치료를 1년이나 받았습니다.
자세한 제 질병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것 같구요.
 
결과적으로 이를 계기로 이것저것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잔뜩 꺼내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무려 12개의 보험증서.. 싼것은 1만원짜리부터 16만원짜리 종신보험까지. 종류별로는 다 있더군요. 연금빼고요.
전체 내는 돈은 매월 40여만원씩..
 
한달 한달 뼈빠지게 몸 아파가며 일해서 힘들게 번돈이 참 생각없이 지출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스스로 보험증서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약관을 정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려운 단어며, 헷갈리고 익숙치 않은 용어며.. 
담당설계사가 관리해주는것은 16만원씩 내는 종신보험 하나,
나머지는 전부 텔레마케팅(TM)을 통해서 가입한 상품들이어서 어디에 물어볼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몇날 몇주를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결국은 스스로 리뉴얼을 단행하였습니다.
단행 후에 매월 나가는 돈을 보니 20여만원으로 다이어트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4년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제 보험은 
이제 어느 누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는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으니 누가 뭐라 할 수도 없겠네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난리 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보험을 좀 안다고(그래봤자 독학 수준임에도..) 
자신들의 증권들을 몽창 들고 들어와서 리뉴얼을 부탁하는 상황이 발생.
 
짬짬히 분석해 주고.. 정리해 드리는 일을 회사내 직원의 반수 이상을 작업해 드린것 같습니다. 
 
2.
그러다 보니 이것도 능력이구나.. 싶어 스스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로지 전속시스템만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생보사에 컨텍을 하였고, 
아주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활동만으로 해당 회사의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죠. 이게 2009년이네요.
 
따로 영업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보험증서를 잔뜩 들고 와서 옆팀 아무개과장한테 해준것처럼 자기도 한번 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그냥 제 소신을 말해주면 되는것 이었죠.
필요하면 제가 판매할수 있는 회사의 상품으로 마무리 해 주었구요.
 
그러다 보니 직원의 가족들.. 친구들.. 
취미로 하는 부업이 전업보다 더 수입이 나은 상황이 발생.. 그러나 이러면서도 전업의 업무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시점.
 
이러던 중에 2010년에 건강에 두번째 안좋은 신호가 발생..
원인은 업무의 가중화로 인한 스트레스.. (사실 이유가 없으면 죄 스트레스가 이유이니..)
 
결국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은 항상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결국 그냥 우연히 가지게 되었던 보험설계사 라이센스를 메인 직업으로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케줄을 내가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스트레스 받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또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이었구요.
 
결과적으로는 역시 취미가 직업이 되는것은 괴로운 일이다? 
 
3.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좋던 싫던 설계사 한두분 만나게 되고. 
그 설계사들은 손해보험사쪽이 되었던, 생명보험사쪽이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설계사분들은 
 - 아직 결혼도 안했고 젊은데 벌써부터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구요?
 - 나 죽으면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예요?
 - 종신보험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하고 보장받는 질병도 제한적이예요.
 - 그러니 특히 젊을 때는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 이건 모든 질병에 대해 통원/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으니 매우 좋구요.
 - 더군다나 100세까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 그러니 의료실비보험에 가입 하시구요. 
 - 또한, 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수 있는 연금저축은 직장인들 필수잖아요. 
 -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 준비도 되는 연금저축도 하나 추가로 하시는건 당연한거죠.
 
생명보험사 설계사분들은
 - 아니 의료실비 보험만 가지고 계시다구요?
 - 물론 병원비를 실손보장해 주는것은 매우 좋지만,
 - 100세까지 110세까지 보장이라고 들으셨죠?
 - 의료실비는 갱신형이라서 3년마다 1년마다 갱신되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되는 것이구요.
 - 110세까지 보장 받으시려면 110세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구요.
 - 젊을때에야 보험료 부담이 별로 없겠지만, 나이 들어 겨우 연금받아 생활하는데 
 - 110세까지 수십배 올라 버린 보험료를 과연 계속 낼 수 있겠습니까?
 - 결국 보험료를 못내면 그 보험은 없어져 버린다구요.
 - 그러니 갱신형이 아닌 질병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구요.
 - 우리는 갱신되지 않으면서 보험료는 경제활동을 할때까지만 내시고요. 
 - 보장은 80세까지 100세까지 쭈욱 받으세요.
 - 그리고 종신보험이 죽으면 나오는 돈이라구요?
 - 아니예요. 연예인 누구처럼 고도장해가 되면 사망보험금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 미리 지급 받는 기능이 많고 연금전환도 가능하잖아요.
 - 정말 경제력을 완벽히 상실 했을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구요.
 - 아 맞다, 혹시 소득세액공제용 연금상품 가지고 계신것 아니죠?
 - 그거 조삼모사예요.
 - 연금으로 받는것 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 원금+이자의 22% 15%를 기타소득세로 토해 내야 한다구요.
 - 더군다나 지금 그 정도 급여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많아야 20여만원이라구요.
 - 그러니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은 반드시 비과세(세제비적격) 연금상품을 가입해야 하는것이예요.
 
도대체 어느 말이 맞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도무지 모르게 되는거죠.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는다.
(2) 친구나 친척은 나를 속이지 않을꺼야. 그쪽으로 가입한다.
(3) 이 사람이 오면, 이쪽으로 정리하고, 또 다른 설계사를 만나면 또 정리하고.. 계속 정리만 한다.
 
결국 보험이라는것에 대해 안좋은 인식만 잔뜩 가지게 되고, 보험설계사들은 죄 사기꾼 같고.
매번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는 자신은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요?
 
4. 
조선일보 2011년 1월 2일자 신문에 100세 쇼크라고 해서 "71년생 남성의 절반이 94세이상 산다" 라고 특집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2월 19일자 신문은 "100세시대의 60세는 과거 42세나 마찬가지" 라는 기사도 있구요.

매경도 비슷한 시기에 100세 시대에 대해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균 수명 100세의 시대가 왔다. 나도 100세 아니 더 이상 살지도 모를 일이다.
   - 물론 훨씬 일찍 삶을 마감할지도 모를일이죠. 
   - 그러나 100세까지 살것이다..라고 준비해둬서 손해볼 일은 없겠죠.
(2) 100세 인생을 25년씩 4등분하면 4쿼터에 의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http://howto-insure.com/5) 
   - 이 의료비의 대부분은 치매나 질병, 장해로 인한 간병자금이 대부분 일겁니다.
   - 필요한 간병자금이 물가상승을 고려한다면 최소 2~3억 이상입니다. 
(3) 그러나 젊었을때 준비하고 수십년간 낸 내 보험들이, 80세 전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소멸이 된다.
(4) 더군다나 보험만으로는 내 남은 인생전체에 걸쳐 발생할 모든 의료비를 감당할 수는 없다.
   - 예를 들면, 머리가 죄 빠져서 심고 싶은데?
   - 나이가 들었더니 전체적으로 틀니를 해야 하는데?
   - 귀가 잘 안들려서 보청기를 하고 싶은데?
   - 나이가 드니 주름이 자꾸 쳐져서 쌍거풀 수술이나 주름을 잡아 당기는 수술을 하고 싶은데?
(5) 사실 젊을때에는 병원 신세질 일이 크지 않습니다. 
     
(http://howto-insure.com/5)
   - 회사 다닐때에는 질병으로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것도 눈치 보여 쉽지 않죠.
(6) 암 등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완치가 되는 조건이면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http://howto-insure.com/8)
   - 암 걸리면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수천만원~1억이상 진단비를 만들어 놓으면.
   - 내가 암 한번 걸려야 하는데.. 와 같은 로또라고 할 수도...
 
5.
결론을 말하자면. 
 
(1) 과감하게 질병특약은 최소화 하라. (진단자금과 수술비정도만로만..)
   - 암이나 CI의 진단자금은 1,000만원정도로..
   - 추가로 수술특약에서 수술비 지원이 되므로 충분.
   - 어차피 완치가 안되는 암은 1억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2) 입원특약은 과감하게 가입하지 말아라.
   - 하루에 몇만원 받는 입원특약은 굳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 단지 보험금 타먹는 재미를 느낄 뿐입니다.
(3)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나만의 의료비주머니를 만들어라.
   - 질병보험만으로 10만원씩 30년을 내면 원금만 3,600만원입니다.
   - 뭐라도 하나 걸리면 타 먹는 금액이 있겠지만, 
     아무질병도 걸리지 않으면 대부분 소멸되어 버립니다.
   - 차라리 그 10만원을 매월매월 적립해 나간다면. 
     30년 후에는 5,000만원 이상의 의료비 제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금 당장 5,000만원의 의료비 주머니가 있다면, 질병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 질병보험은 5,000만원의 의료비 주머니를 만드는 시점까지만 유지해 가면 됩니다.
   - 여기에 의료실비 보험이 적절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4) 경제활동을 할때 완성한 의료비주머니 80세 이후에 질병특약이 소멸된 후에 필요한 최소 2~3억이상의 간병자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5) 총 투자 금액은 월 소득액의 10%내외로 구성하라.
   - 보험은 보편/평균적으로 내가 낸돈 이상 받기 힘든 상품입니다.
   - 결국 내 인생의 의료비는 내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보험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 그러므로 월 수입의 10% 정도를 적립해 나간다면, 미혼이던, 기혼이던 내 가족의 의료비는 감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연령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이는 있기 마련입니다.)
(6) 납입기간은 가능하면 20년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라.
   - 보험에서 만큼은 10년 할부보단 30년할부가 유리합니다. 
   - 왜냐하면, 어차피 보장은 똑같기 때문에 30년으로 할부기간을 늘리고, 
   - 줄어든 금액만큼을 다른 기회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보험은 납입면제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 2016년도 들어서는 가능하면 굵고 짧게 내 버리고(끝내버리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트랜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특별히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에 대한 가이드는 각 보험사 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0세의 남성이 투자상품을 통한다면 
 
(1) 의료실비 : 3만원내외 1~3만원 내외 (소멸되는 비용으로 간주)
(2) 추가의료비와 은퇴후에 간병자금을 위한 적립액 : 20만원내외 (7,000만원 내외의 원금 투자)
(3) 의료실비가 갱신으로 인해 소멸된 후에 80세까지의 질병 보장 : 3만원 내외 (소멸되는 비용으로 간주)
 
개인적으로는 
(1), (3)번은 선택입니다.
(2)번은 필수 사항으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거론하게 되면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 방법은 반드시 보험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험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자금운용에 중점을 둔 상품이므로 좀 더 신경쓰지 않고 제원을 마련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합니다. 또 강제적이기도 하구요.

보험상품에 대해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금리형 혹은 펀드(변액)형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변액의 경우는 수익이 0가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80세에 3억이상 간병자금 확보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즉, 경제활동기간에 7,000만원정도의 투자금을 이용해 
젊었을때는 가지고 있는 보험외적으로 추가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하고, 노후에는 그 자금이 점차적으로 불어나서(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물가상승은 반영하여) 대부분의 보장이 소멸되는 80세 이후에 20년간의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할 최소 2~3억 이상의 간병자금이 만들어 져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이 준비를 한다면, 어떤 새로운 보험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설계사가 와서 옆구리를 긁어서 정리를 하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보장자산을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게 물가가 크게 상승한다던지 하는 부분에서 금리형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중간중간에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액상품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똑똑한 정원사(http://howto-insure.com/2)가 반드시 있어야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보험은 결코 필요 없는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제외하고.
보험? 있긴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적은 이글이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6.
추가적으로 경제력을 완벽히 상실 했을때에 대한 소득제원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은 본인이 사망했을때 남겨진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얘기일것이고,
본인이 사망하지 않더라도 고도장해로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 한 상태가 된다면 내던 보험이고 하던 적금이고, 
죄 깨야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책으로 준비하는것이 지금껏 흔히들 알고 있는 종신보험일 것입니다.
 
ps. (1)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락없이 다른곳에 옮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이 글을 보신분 중에 보험설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하실말씀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험설계사가 아니었을때 스스로 정립한 시각이며
          2016년도 새롭게 포스팅 하는 이 시점까지 이 생각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험교육을 받으신 보험설계사분들의 생각과는 
          무척이나 다른 시각이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태클을 심하게 걸어주진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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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을 아시나요] 외전 1) 부담보에 대해.

일반 보험 얘기 2015. 11. 23. 11:35 posted by howto.insure@gmail.com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원래 3부로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적으려 했으나 1, 2부를 읽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셔서 

순서를 바꿔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전을 하나 구성합니다. 

외전이니 내용은 좀 짧게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중간 얘기가 나오면 외전의 형식으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싱글 여성인 A씨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할때 유방암 촉진검사를 했고 선생님으로 부터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후 맘모톰수술을 받았고, 조직검사 후 양성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결혼을 앞둔 A씨는 아는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사로부터 유방암에 대해 전기간부담보조건에 동의를 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유방암 전기간부담보는 보험을 유지하는 내내 유방암에 걸린경우 그와 관련한 보험금을 일절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비슷한 표현으로 종신부담보, 영구부담보 라고도 합니다.


즉, 부담보라는 것은 기간이 정해집니다.

유기한의 경우에는 1~5년 사이로 정해지구요.

무기한의 경우에는 영구부담보(종신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4)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 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5) 제14항에도 불구하고 특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특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특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16) 제1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17) 이 약관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5항의 특약 청약일로 하여 제14항 내지 제16항을 적용합니다.


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④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된 후유장해지급률은 적용 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시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조금의 단어 차이만 있을 뿐 약관이 동일합니다.


위 약관의 가운데 15항과 5항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설명 드리자면,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해당 질병으로 추가진단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5년 경과시점 부터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즉, 유방의 양성종양때문에 유방암 영구부담보를 받은 A씨는 보험 청약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단순히 관찰을 위한 검진만 했을뿐 별도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만 5년이 지나면 그 후부터는 영부부담보가 삭제 되면서 유방암이나 기타 유방관련한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1년이나 2년 혹은 5년간으로 기간을 정한 부담보의 경우에는 부담보 기간동안 치료사실이 있어도 해당 보험금만 안주는 것이지 기간이 경과하면 부담보는 자연히 풀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단히 부담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번에 다시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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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보험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대표적인 생명보험이 종신보험이구요.

대표적인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비보험입니다.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은 정액으로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며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본 금액을 보전하여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지만


요즈음에는 그 경계가 모호해 져서 생명보험도 실손의료비특약 같은것을 팔기도 하고

손해보험도 질병진단비나 수술특약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둘의 영역이 다른 관계로 청약단계부터 보험을 유지할때도,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때도 다른 부분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약관을 근거로 다른 부분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어려운 용어들은 배제하고 쉽게 풀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업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기술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축약하여 쉽게 쓰려다 보니 그런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명보험은 흔한 종신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손해보험은 흔한 종합보험(실비보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단계

생명보험 : 먼저 청약하고 후에 심사(승인)받는다.

손해보험 : 먼저 심사(승인)받고 후에 청약한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종신보험에 가입하려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었기에 설계서를 받아본 후에 상품이 마음에 들어 청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첫 회 보험료를 출금할 통장의 계좌번호를 청약서에 기입을 했습니다.


A씨의 청약서는 담당이 다음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였고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꼼꼼히 살펴 본 후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을 보고 회사 내부의 계약심사팀으로 이관을 합니다.


계약심사팀은 이관받은 청약서 상의 알릴의무 고지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에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를 합니다.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기에 청약은 승인이 나고 보험증권가 발행되어 나옵니다.


위는 생명보험사의 계약의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적은 것입니다.

일단 청약을 하고 그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받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B씨는 종신 보험 대신에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특약이 포함된 통합보험에 가입하려 합니다.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니 설계사가 찾아와 건강과 직업등을 꼼꼼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한 결정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사는 해당 사항을 토대로 제안한 상품을 회사가 받아줄지를 문의를 합니다.

회사는 B씨의 건강이나 직업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해당 상품을 인수할지 결정을 합니다.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기에 승인이 납니다.


설계사는 승인이 난 청약서를 출력하여 B씨를 만나서 청약서를 확인시켜 주고 서명을 꼼꼼히 받습니다.

설계사는 청약서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손해보험사의 계약 진행과정이구요.

일단 보험회사가 받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먼저 하고 청약을 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손해보험이 훨씬 복잡합니다.

중간에 특약내용이 바뀌면 승인을 또 신청하고 받아야 하구요.


보면 동일하게 질병치료이력이나 직업등을 회사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과정에 알려주는것을 '계약전 알릴의무' 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적어볼 생각입니다.


보험금 지급과정

생명보험 : 주로 결과중심의 지급

손해보험 : 주로 원인중심의 지급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C씨는 얼마전에 복강경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아 수술을 하셨군요."

"무슨 수술이죠?"

"아 복강경으로 디스크수술을 하셨군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니 보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아 수술을 하셨군요."

"무슨 수술이죠?"

"아 복강격으로 디스크수술을 하셨군요."

"그런데 왜 수술을 하셨나요?"

"아 다쳐서 하신거군요"

"그런데 고객님은 질병수술보장특약만 가지고 계시고 상해수술보장특약은 안가지고 계시네요"

"아쉽지만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수술의 원인이 다쳐서인지 아파서인지 특별히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는 다쳐서 수술 했으면 상해수술보험금을 아파서 수술 했으면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죠.


상해수술보험금과 질병수술보험금이 같다면 큰문제는 없겠지만 

둘이 다르거나 위의 예시처럼 둘 중 하나의 특약이 없다면 못 받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생명보험의 경우

일단 사망이 확인되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재해사망'이 확인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사망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상해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 후

질병사망보험금 혹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망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사망하는 이유는 흔히 아파서 사망하거나 다쳐서 사망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망이 확인되면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사와는 다르게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여 질병 혹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사는 간혹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자살을 했습니다.


생명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 한 경 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원래 자살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계약한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구요.

심신상실등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살 한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에는 또 눈 여겨 봐야 할 약관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즉, 보장개시일(통상 청약일입니다)로부터 만 2년 이후에 자살의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약관에 심신상실은 뭐라고 정의 했을까요?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 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즉, 이 부분은 유가족이 사망의 원인이 심신상실 혹은 심신박약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하는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병력이 없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5년이 지나 유서를 작성한 후에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경우.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을 하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하려면 심신상실 등의 상태였는지가 중요한데


유서를 작성 하였고 과거 특별한 병력이 없었던 점을 보아 심신박약은 아니었던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의 피보험자가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는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고 유서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어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실종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보험의 약관에서는 이렇게 정의 하고 있습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재해사망특약'의 약관 내용 이므로 실종의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손해보험을 살펴 봐야 겠지요.


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일반사망/재해사망으로 나눠 있는 생명보험과 다르게

손해보험은 질병사망/상해사망 으로 나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자살을 한 경우에


결론부터 말 하자면 손해보험사는 어떠한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

질병사망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 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8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종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자살의 경우

생명보험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 심신상실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추가 지급

손해보험 : 보험금 없음 (단, 심신상실의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실종의 경우

생명보험 :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손해보험 :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여기서 천안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정부의 공식발표는 북한의 소행이죠.


천안함에 타고 있던 장병들의 경우는 어떤 보험금을 받을까요?


생명보험사는 당연히

사망/실종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 을 지급 했습니다.

손해보험사

사망/실종자에게 아무런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손해보험약관의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번 항목이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한거죠.

즉, 실종이어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알릴의무사항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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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가능하면 보험이라는것과 거리를 두며 살고 싶어도 한해 두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 보험 한 두개 정도는 있어도 나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험을 가입하곤 하는데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1. 담당설계사에게 묻는다.

2. 콜센터에 전화 해 본다.

3. 증권을 본다.

4. 약관을 본다.


가장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약관입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보험약관을 아시나요] 라는 타이틀로 작성해 나갈 내용은 

1. 아무래도 어려운 용어와 익숙치 않은 표현 때문에 헷갈리는 약관을 좀 더 쉽게 풀어 드리고

2. 혹여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미처 몰라서 못 받는 것을 막으며

3. 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임에도 고객이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싶어서 입니다.


물론 제가 작성하는 내용은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적겠지만 간혹 실수로 잘못된 정보인 경우에

지적해 주시면 재차 확인하여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19일에 각종 특약이 붙은 종신보험에 청약을 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2015년 11월 19일 청약하는 시점에 약관을 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냥 법이 그렇습니다.


요즘엔 책자로 된 약관이 부피가 있고 무거워서 CD로 약관을 주는 경우도 많구요.

또 약관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입시점이 많이 지났다면 대부분 책이나 CD약관은 다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 가보면 PDF파일로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콜센터에 요청을 하면 인쇄하여 보내주거나 할 것 이구요.


A씨는 1억원의 재해상해특약 특약을  포험한 생명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어느날 운동을 하다 넘어진 직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방문하여

CT검사를 하였는데 담당의사가 허리디스크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당장 수술은 받지 않고 삼일 입원 치료 후 퇴원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가입한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해당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를 보면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 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 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장해라는 것은 다치거나 아파서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증상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가 아니다 라고 정의 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 확진을 받은 후에도 초기치료 후에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관에 별도로 숨어있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을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 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 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위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이내 통증이 다시 와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특정할만한 장해지급율이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으면 의사의 판단에 기초하여 장해지급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리디스크와 관련한 장해지급율을 살펴 봐야 겠지요.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 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 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11항을 보면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특수검사를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하지방사통이 있으면 약간의 디스크라고 정의하고 이의 장해지급율은 1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대로만 해석하면 1억원의 재해장해 보험금의 10%인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것이지요.


그러나 디스크라는 것은 특별히 다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퇴행되는 신체이기도 해서 보험회사가 무조건 10%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해당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만약 사고 기여도가 50%라고 한다면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는것이죠.


그러나 A씨가 만약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미처 청구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받지 못하는 보험금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일단, CT나 MRI등의 특수검사를 통해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어도 통증이 남아 있다면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가지고 계신 보험에 재해상태특약이 있어야 하겠지요.


오늘은 프롤로그이므로 한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두어가지씩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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