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금의 효용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글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너무나 쉽고 당연한 얘기를 할겁니다.
노후에 쓸 자금을 위해 10억을 모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엑셀을 이용해 세금을 고려치 않고 복리로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간은 길수록, 연 수익은 높을 수록 적은 금액으로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든 10억을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동안 생활비로 활용하는것을 가정해 보죠.
10억을 금고에 넣어두고 꺼내 쓴다면 아래와 같이 될겁니다.
금고에 넣었으니 당연히 인출하고 남은 돈에 붙는 이자는 없습니다.
만약 4% 이자가 붙는 금융상품에 넣어두었다면 아래와 같겠죠.
어떻습니까?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무려 194%로 약 두배정도 더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담아 둘 그릇의 적용 금리를 확인하라!!
모든 연금상품은 돈을 불리는 단계와
연금을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불릴 때의 금리도 중요하고 받을 때의 금리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둘 중 어느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받을 때 금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아 여기서 예외는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당연히 불릴 때 금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연금상품이 아니더라도 엑셀로 조금만 돌려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네이버 적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연수익 3%로 10억을 30년동안 만들기 위해서는 매월 약 171만원을 적립해야만 합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연 수익 1%로 적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형편없는 수익이네요)
3%로 모은것에 비해 약 22%정도 총 금액이 작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운용해 가면서 40년 동안 인출해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시중금리가 1%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요즘처럼 3%정도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
1. 3%로 불린 자금은 1%로 운용하면서 돈을 인출하고
2. 1%로 불린 자금은 3%로 운용하면서 돈을 인출하면
1, 2 중 어느게 더 많은 돈을 인출 할 수 있을까요?
받는 금액이 비슷하긴 하지만 1%로 불린 자금을 3%에서 운용하는것이
아주 조금이나마 더 많이 꺼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30년 후에 금리가 몇% 정도 일까요?
그리고 그 금리가 30년 후에 다시 40년간 어떤 추이로 움직일까요?
과거 우리나라의 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우리도 일본처럼 Zero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금리는 약 2% ~ 2.5% 정도를 계속 유지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 중에 가장 장기 상품인 보험상품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축보험의 대표격인 금리형 연금보험을 보면 현재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금리연동형 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품들의 최저보증이율 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4%내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올라간다면 적용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면요?
이를 위해 보험사들은 최저보증이율 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하는 최저보증이율은 1% ~ 1.5% 수준입니다.
아마도 금융회사중 하나인 보험회사에서 금리는 분명 하락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되면 당연히도
또한 가입 후 10년만 지나고 나면 최저보증 금리는 1%가 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 금리가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의 한 은행의 특판예금 전단지 입니다.
5년짜리가 0.35%네요.
우리도 이런 전단지가 나타나겠죠. 일본은 이자소득세도 무려 40%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이 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연금상품은요
1. 같은 금액을 만들어도 연금 수령시에 적용이율이 몇% 냐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2. 금리연동형 상품은 불려 갈때의 이율은 대동소이 합니다.
3. 최저보증이 1%, 1.5%, 2%, 2.5%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4. 아 시중에 확정금리 3.25%도 있긴 합니다.
5.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자금이라면 최저보증이율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최저보증이율이 1.5%인 상품으로 5억을 만든 경우와
최저보증이율이 3.25%인 상품으로 약 3.77억을 만든경우는
비록 만든 금액은 다르지만 이론적으로 받는 연금액은 동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금액을 모았는데 연금 수령시의 최저보증이율이 하나는 1.5%이고 하나는 3.25%라면 당연히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물론 위의 계산은 엑셀로 40년이라는 시간을 가정하여 돌려본 것이라 실제 연금상품과는 금액부분의 차이가 분명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연금이 좋다는게 아니라.
중요한것은 얼마나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시중 이율이 1.5%이하로 떨어지면 최저보증이율이 1.5%인 연금 상품을 가지고 계신분들보다는
최저보증이율이 3.25%짜리 상품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일테니까요.
중요한것은 변액연금의 경우도 연금이 개시가 되고부터는 최저보증이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을 이해하신 분께서 해야 할 일은
혹시 연금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저보증이율이 몇% 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보증이율 높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없애지 마시고 잘 유지하세요.
'능동재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72의 법칙에 대해 (부제 : 예적금과 보험의 금리역전) (0) | 2015.02.25 |
---|---|
능동재무 상담사례 1 (의료비 자산 확보) (0) | 2013.05.16 |
2013년 4월 개정된 표준실손의료보장보험을 정확히 알고 가입합시다. (0) | 2013.04.29 |
[코스트에버리지] 변액보험의 원리를 파해친다. (적립식 펀드도 해당) (1) | 2012.07.17 |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세제적격)보험 의 중도해지시 세금 계산하기 (1) | 2012.07.11 |
[능동재무 9부] <이승환의 능동재무> 재무 건정성 확보 (0) | 2012.06.07 |
[능동재무 8부] <이승환의 능동재무> 재무적 관점에서의 재배치 (0) | 2012.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