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2012/01/02 - [일상적 경제 이야기]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위 글을 읽어 보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큰 맹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좀 더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충분히 높지 않는 이상 손해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하여도 연금소득세 때문에 조삼모사 우려가 높다는 논지의 글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이 이렇게 안좋다는 것을 아시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를 하려 하는데 기타소득이다 해지가산세다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것은 아니므로 숫자 하나하나에 민감해 하시지 마시고 큰 그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읽어보시면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바뀌므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개념 잡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 글도 상당히 복잡한 글일 수 있겠네요.
총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구간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 총 연봉이 5,000만원이고 그중 비과세 급여 300만원을 제외하고 각종 공제를 하니 최종 과세표준이 2,2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전의 세금은 ② 구간이므로 222만원(2,200만원 * 15% - 108만원) 입니다.
여기에 400만원의 연금저축 금액이 추가로 있다면 과세표준 자체가 400만원이 내려가므로 4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400만원을 냈지만 60만원을 돌려받게 되어 실제로는 340만원만 낸것이다 라는 논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66만원으로 추가로 6만원을 더 절세한 것이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5년간 납입했다면 총 330만원을 절세한게 됩니다.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5년에 딱 원금이 되었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총 2,000만원을 납입하고 2,000만원을 돌려받는데 이것이 기타소득이므로 22%인 44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5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사실 위의 계산이 완벽히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려 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1.
당해년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로 계산을 끝내던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최종세금을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분리과세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 해지금이 250만원이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은 55만원(250만원*22%)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구간이 만약 35% 구간이라고 한다면 85.5만원( 250만원*3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시점이 아닌 해지 시점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한 다음에 연금저축 해지금을 더해서 계산을 해봐서 원천징수가 나은지 종합소득과세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당해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위의 예 2,000만원의 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 하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후에 여러 공제를 하고 그 후에 저기 위의 과표간 적용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가입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여러 소득이 합산되고 종합소득과세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2012년 세율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자면
위와 같이 금액이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것은 가입시점이 아닌 소득발생시점의 과세표준을 따라가는것입니다.
즉, 4년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서 그냥 16.5%구간으로 400만원씩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5년째에
배당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과세표준구간이 41.8%로 늘어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표 구간이 41.8%에 올라있는 경우라면 5년 후에 해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입시점보다 해지시점에 소득이 줄어서 과표구간이 26.2%로 내려간다면요?
소득공제 받은 금액보다 해지했을때 토해내는 금액이 더 작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본다면,
가입시점도 조심히 선정해야 할 것이고 해지시점도 유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래의 대원칙을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기회되면 위와 같은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01/02 - [일상적 경제 이야기] -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위 글을 읽어 보면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큰 맹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좀 더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충분히 높지 않는 이상 손해가 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한다 하여도 연금소득세 때문에 조삼모사 우려가 높다는 논지의 글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이 이렇게 안좋다는 것을 아시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를 하려 하는데 기타소득이다 해지가산세다 하는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한것은 아니므로 숫자 하나하나에 민감해 하시지 마시고 큰 그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를 읽어보시면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세법이 조금씩 바뀌므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개념 잡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저 글도 상당히 복잡한 글일 수 있겠네요.
총급여에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비과세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최종세금 = (과세표준 * 구간별요율) -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구간별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2012년 세율 | 누진 공제금액 |
① 1,200만원 이하 | 6% | - |
②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③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④ 8,800만원 ~ 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⑤ 3억원 이상 | 38% | -2,390만원 |
예를 들어 내 총 연봉이 5,000만원이고 그중 비과세 급여 300만원을 제외하고 각종 공제를 하니 최종 과세표준이 2,200만원이라면 세액공제 전의 세금은 ② 구간이므로 222만원(2,200만원 * 15% - 108만원) 입니다.
여기에 400만원의 연금저축 금액이 추가로 있다면 과세표준 자체가 400만원이 내려가므로 4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60만원의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400만원을 냈지만 60만원을 돌려받게 되어 실제로는 340만원만 낸것이다 라는 논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세까지 포함한다면 66만원으로 추가로 6만원을 더 절세한 것이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5년간 납입했다면 총 330만원을 절세한게 됩니다.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면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 중도해지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5년에 딱 원금이 되었다는 가정을 해 본다면 총 2,000만원을 납입하고 2,000만원을 돌려받는데 이것이 기타소득이므로 22%인 44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56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사실 위의 계산이 완벽히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하려 한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1.
당해년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원천징수로 계산을 끝내던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최종세금을 납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분리과세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만약 연금저축 해지금이 250만원이면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은 55만원(250만원*22%)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구간이 만약 35% 구간이라고 한다면 85.5만원( 250만원*3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시점이 아닌 해지 시점의 과세표준을 정확히 계산한 다음에 연금저축 해지금을 더해서 계산을 해봐서 원천징수가 나은지 종합소득과세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그러나 당해년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위의 예 2,000만원의 해지환급금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 하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후에 여러 공제를 하고 그 후에 저기 위의 과표간 적용세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가입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본인이 여러 소득이 합산되고 종합소득과세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2012년 세율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계산하자면
2,000만원 * 6.6% = 132만원
2,000만원 * 16.5% = 330만원
2,000만원 * 26.4% = 528만원
2,000만원 * 38.5% = 770만원
2,000만원 * 41.8% = 836만원
위와 같이 금액이 자신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것은 가입시점이 아닌 소득발생시점의 과세표준을 따라가는것입니다.
즉, 4년동안 근로소득만 있어서 그냥 16.5%구간으로 400만원씩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5년째에
배당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과세표준구간이 41.8%로 늘어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시물레이션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과년수 | 누적납입금액 | 세율 | 소득공재금액 | 해지환급금세액 |
1 | 400만원 | 16.5% | 66만원 | - |
2 | 800만원 | 16.5% | 66만원 | - |
3 | 1,200만원 | 16.5% | 66만원 | - |
4 | 1,600만원 | 16.5% | 66만원 | - |
5 | 2,000만원 | 41.8% | 167.2만원 | - |
431.2만원 | -836만원 |
그러나 이미 과표 구간이 41.8%에 올라있는 경우라면 5년 후에 해지를 하더라도
경과년수 | 누적납입금액 | 세율 | 소득공재금액 | 해지환급금세액 |
1 | 400만원 | 41.8% | 167.2만원 | - |
2 | 800만원 | 41.8% | 167.2만원 | - |
3 | 1,200만원 | 41.8% | 167.2만원 | - |
4 | 1,600만원 | 41.8% | 167.2만원 | - |
5 | 2,000만원 | 41.8% | 167.2만원 | - |
836만원 | -836만원 |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입시점보다 해지시점에 소득이 줄어서 과표구간이 26.2%로 내려간다면요?
경과년수 | 누적납입금액 | 세율 | 소득공재금액 | 해지환급금세액 |
1 | 400만원 | 41.8% | 167.2만원 | - |
2 | 800만원 | 41.8% | 167.2만원 | - |
3 | 1,200만원 | 41.8% | 167.2만원 | - |
4 | 1,600만원 | 41.8% | 167.2만원 | - |
5 | 2,000만원 | 26.2% | 104.8만원 | - |
773.6만원 | -524만원 |
소득공제 받은 금액보다 해지했을때 토해내는 금액이 더 작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연관관계를 잘 생각해 본다면,
가입시점도 조심히 선정해야 할 것이고 해지시점도 유의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래의 대원칙을 생각했습니다.
1. 내 과세표준 구간이 최소 24% 이상 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상품을 잊고 살자
2. 해지를 할때는 해지환급금이 300만원을 넘어서기 전에 한번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3. 300만원을 초과할때는 내 소득추이를 살펴 보아 과세표준이 과하게 늘어난 연도에는 미루고
과세표준이 줄어든 당해연도에 해지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자
4. 계산하기 어려우면 주위의 세무사나 저와같은 어드바이저를 이용한다.
다음번에는 기회되면 위와 같은 상품을 끝까지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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