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먼저 2016.1.27에 일부 개정되고 2017.1.1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 http://d.pr/f/tN8d
먼저 제20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혹시나 내 차 뒤로 나보다 빨리 달려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하위 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 혹시 내려가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여 경찰청에 문의해 봤습니다.
Q1. 제한속도 80km의 편도 4차선의 일반도로에서 내가 3차로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4차로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요?
Q2. Q1의 상황에서 내가 80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만 하는지요? 안내려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인지요?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1.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운전자가 상위차로에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후방 차의 진로가 현저히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진로양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자 할 때는 하위차로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와 같은 의무와 함께 지정차로제가 있습니다.
A2.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는 동법 제17조에 근거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앞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 대해서까지 양보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엔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면 추월의 경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측 추월을 하고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청에 문의하여 봤습니다.
Q.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십시오.
Q1.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2차로에 나보다 느린 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의 차보다 앞서서 진행 하는 경우
Q2.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다시 2차로로 들어온 경우
Q3.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3차로로 변경 후 진행 중에 2차로의 차 보다 앞서서 내 차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
Q4.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Q5.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에 2차로에 나보다 느린 차가 진행 중이지만 계속 진행하여 2차로의 차보다 앞서서 진행 후 후행에 있던 2차로의 차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들어간 경우
Q6.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 진입했는데 선행 차량이 제한속도로 정속 주행 하고 있는 경우 이 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질러 계속 달려서 가는 경우
경찰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29호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 앞지르기 개념은 동일방향 뒷차가 옆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앞지르기라하며 이때 앞차의 옆차로로 진로를 바꾸어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차로변경일 뿐 앞지르기라 할 수 없습니다.
Q1, Q3, Q4, Q6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Q2, Q5는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Q3의 경우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속도로 가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3차로로 변경 후 진행 중에 2차로의 차 보다 앞서서 내 차가 진행해 나가는 경우
3차로로 변경하신 후 그대로 3차로로 주행하신경우는 차로변경에 해당하여 앞지르기라고 할 수 없으며
Q6의 경우 고속도로 1차로(추월차선)으로 추월을 위해 진입했는데 선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정속 주행 하고 있는 경우 이 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질러 계속 달려서 가는 경우
이 경우 2차로로 계속 주행하신다면 차로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2차로로 차선변경 후 1차로의 차량앞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1차로로 들어갈 경우 앞지르기방법위반에 해당합니다.
Q4의 경우 2차로로 진행 중 앞차가 나보다 느린 것을 인지 하여 3차로로 차선 변경 후 앞 차보다 앞서 나간 후 계속 3차로로 진행 하는 경우
차선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앞지르기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를 하실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 하였다가 추월 후 바로 추월한 차의 앞으로 들어오면 위반이며 일정시간이 경과 후 뒤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 주행 후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변경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경찰청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생각해 보면
1. 앞지르기(추월)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하며 우측으로 앞차를 앞지른 다음에 그 차 앞으로 바로 들어가면 앞지르기(추월)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최고제한속도로 정속운전하고 있을때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 하여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단, 최고제한속도에 못 미치는 속도로 정속운전하고 있을때에는 뒷차가 나보다 빠르다면 뒷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위 차선으로 내려갈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방법은
1.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1차선을 점유하여 정속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2. 나보다 빠른 차가 뒤에서 내려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위차선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또한 내 앞차가 나보다 느린데 비켜서지 않는다면 좌측으로 추월하여 진행하거나
4. 우측으로 차선변경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일정시간이 경과 하고 뒷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리를 주행 후에 다시 차선에 복귀해도 괜찮습니다.
'흥미 있는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에서 카카오톡 용량 정리 방법 (5) | 2015.10.21 |
---|